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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예금의 명의변경당시(94.9.30)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807 | 상증 | 1999-01-13
[사건번호]

국심1998중0807 (1999.01.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금의 신규가입당시 ○○의 자금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증빙등 달리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 OOO(97.7.21 사망)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94.10.1 사망으로 주식등을 상속받고 97.1.7 상속재산가액을 8,864,606,157원으로 하여 상속세 5,335,510,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중부지장국세청장은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피상속인명의의 OO은행 OOO지점등의 개발신탁예금 18개 계좌 합계액 2,948,913,119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94.9.30 피상속인의 부(父) 청구외 OOO 명의의 위 같은 지점의 개발신탁예금 18개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등 하여 97.10.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6,416,47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29 심사청구를 거쳐 9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예금은 처음부터 피상속인의 부(父) OOO이 실질소유자이며, 단지, 아들인 피상속인명의로 합의차명하여 관리·운용하였을 뿐이므로, 피상속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부(父)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후,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예금의 관리인이라는 청구외 OOO의 “차명계좌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명의로 당초부터 입금함으로써 청구외 OOO이 실질적인 예금주라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외 OOO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예금의 명의변경당시(94.9.30)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쟁점예금의 명의변경당시(94.9.30)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예금은 90.5.31 ~ 92.1.1 기간중 피상속인명의의 개발신탁예금으로 신탁계약되었고, 동 예금은 94.9.30 해지되어 같은 날 피상속인의 부(父) 청구외 OOO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위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예금 신탁계약신청서상의 연락 전화번호가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중이던 OO산업주식회사의 전화번호(OOOOOOOO)인 사실, 쟁점예금의 관리인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96.11.2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 및 청구외 OOO이 91년 이후 사망(96.11.2)전까지 피상속인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19회 1,202억원 정도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등을 들어 청구외 OOO이 그의 아들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쟁점예금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인 피상속인이 아닌 그의 부(父) OOO이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라고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쟁점예금의 신규 가입당시(90.5.31 ~ 92.1.1)의 그 자금의 원천이 밝혀져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액 현금거래로 되어 있어 수표에 의한 추적이 불가능하며, 이자복리식 개발신탁예금에 예치한 상태로 두고 사용실적이 없어 동 예금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쟁점예금을 청구외 OOO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하나,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OOO의 예금자산으로 보던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예금액은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쟁점예금을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위 OOO을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쟁점예금의 신규가입당시 OOO의 자금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증빙등 달리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후,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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