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2618 | 소득 | 2008-09-17
[사건번호]

조심2008부2618 (2008.09.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곽기완, 곽화훈, 곽기태)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엔화정기예금거래와 동시에 만기시 엔화예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로 엔화매도선물환계약(이하 “엔화스왑예금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 엔화스왑예금거래 만기시 수령한 엔화정기예금이자와 엔화매도선물환차익(이하 “선물환차익”이라 한다)을 모두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위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8.4.7., 청구인 곽기완은 선물환차익 17,517,697원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06,371원의, 청구인 곽화훈은 선물환차익 12,768,741원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9,511원의, 청구인 곽기태는 선물환차익 17,517,697원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06,371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엔화스왑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전체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8.4.23.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엔화정기예금과 엔화매도선물환계약은 별도의 거래인데도 이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그 동안의 비과세관행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은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우리은행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고, 우리은행 또한 그 형식에 불구하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청구인들로부터 수취한 금전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어서 선물환차익은 그 실질을 금전사용에 대한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가 아닌 별개의 거래인지를 살펴본다.

(가) 엔화스왑예금거래 초기 이를 개발·판매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2002.8.26.자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 외화예금에 대하여 금리쿼팅은 자금부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엔화스왑예금은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된다고 되어 있고, 2002.8.30.자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 의하면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며, 엔화정기예금은 동시에 체결되고 동시에 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은행은 2006.4.17.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6.3.5.자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통상 은행의 예금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설명하였으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로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이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함에 있어 엔화스왑예금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 가입고객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청구인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청구인들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임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선물환거래가 이행보증금만 예치하는데 비하여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거래의 경우 고객이 선물환계약 상당 전액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자금에 대한 운용의 기회를 포기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은 자기 책임하에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으며, 헷지를 위한 반대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헷지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와 헷지거래 이후에는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었고,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규모가 고객별로는 고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구외법인 외화자금 운용부서의 스왑예금과 대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서, 거래건수가 많고 운용부서의 업무상 형편 또는 기술상 문제 때문에 엔화스왑예금거래 즉시 건별 헷지가 불가능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헷지시기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는 바, 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헷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실태인 것으로 보인다.

(3) 셋째로,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부분을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헷지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위험 또는 현재·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헷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 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을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도거래의 주체와 달리 청구인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들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는 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차익부분을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어 청구인들이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당사자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하나의 통합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부분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 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 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에 엔화정기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엔화정기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정기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청구외법인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들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정기예금이자+선물환거래발생차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들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그리고 청구인들 주장과는 달리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에 대하여 처분청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7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