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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29 | 지방 | 2014-03-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29 (2014.03.13)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12.9. 청구인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던 OOO 토지(이하 “전체토지”라 한다)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과세표준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시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2010년도 재산세(토지)의 과세대상 토지(전체토지) 중 OOO 토지(면적은 192㎡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1984년 취득하여 2011년 도로로 편입되기까지 주말농장과 같이 채소, 토마토, 상추, 가지 등의 재배에 사용되어왔음에도 이에 대해 처분청이 항공사진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구「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는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전체토지를 관련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 OOO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OOO 위성영상 조회 시스템의 2010년 9~10월 현재 항공사진 및 인터넷OOO의 2010년 7월 현재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0년 당시공장용지로 사용되어 별도합산과세된 OOO 토지에 소재한 공장(이하 “관련공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0년 OOO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OOO에 수용될 당시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한 OOO의 조사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형질 변경토지(원래 지목은 ‘전’이나 ‘공장용지’로 사용됨)로 조사되어 보상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로는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인지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지목은 ‘전’임)는 1987.12.1. 매매를 원인으로 1987.12.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 전체토지 중 일부인 OOO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2010.6.14. 분할되었으며, 2010.11.3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0.12.6.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토지의 2010년 9~10월 현재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OOO 2010년 7월 현재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잡초로 보이는 풀만 무성할 뿐 그밖에 작물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관련공장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OOOOOO OOOOOOO이 처분청 세무과장에게 송부한 ‘토지 보상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2013.12.19.)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불법형질 변경토지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2010.12.21. 보상(OOOO OO,OOO,OOOOO)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관련공장OOO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관련공장(면적은 187.95㎡, 사용승인일은 2007.2.7.)은 일반철골구조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5)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년 취득하여 2011년 도로로 편입되기까지 채소 등의 재배에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2010년 9~10월 현재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2010년 7월 현재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관련공장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고, 동 토지에는 채소 등의 작물로 보기 어려운 잡초로 보이는 풀만 무성한 점, OOO가 처분청에 송부한 ‘토지 보상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불법형질 변경토지(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2010.12.21. 보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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