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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706 | 지방 | 2011-11-25
[사건번호]

조심2011지0706 (2011.11.25)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농지와 같이 저율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임야는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내지는 종중소유의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1) 처분청이 2010.9.6.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재산세 등 234,880원 부과처분에 대한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년도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청구인이소유하고 있는 OOO(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로보아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한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2011년도재산세 OOO,OOOO(OOOOOO : OOO,O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1.9.7.OOO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종합합산이 아닌 농지와 같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청구인이 소유한 OOO의 공시지가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세율 1,000분의 0.7)로 과세되었는데 이 건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된 것은 부당하고 아울러 2010년도 기 납부한 재산세도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지방 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를 종합합산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7조(청구대상)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등) ④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다음 각 호에 따라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0.4.21. 취득하여 2010년도 및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11.10.4. 작성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19조 제3항, 제123조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이 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0.9.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재산세 등 부과고지액은OOO,OOO원으로서「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미만으로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여 우편물 종적조회는 확인할 수 없으나, 2010.11.1. 청구인이 납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9.20.에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2010년도 재산세 환급 관련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2011년도 재산세 관련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등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또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인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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