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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347 | 소득 | 1996-12-05
[사건번호]

국심1996부1347 (1996.12.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등이 토지를 취득, 분할, 양도하고, 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판매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12명은 1987.7.11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 OOOOOOOO외 16필지 소재 임야 87,509.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대지로 형질변경한 후 주택용지등으로 분할양도하였고 일부에는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는 소유주들에게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1995년 7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OOOO외 6필지 소재 대지 3,722㎡에 연면적 3,286.48㎡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청구외 OOO등에게 매매등을 하였으며, 같은곳 OOOOOO OOOO 소재 대지 1,472㎡를 청구외 OOO등에게 분할매매하는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국세청의 감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1995.10.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050,600원 및 동 방위세 44,61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중 OOOOOOOOO, OOOO, OOOO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지주들이 분배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시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당해 토지에 위 OOO등 3인이 8천만원씩 투자하여 쟁점건물을 우선 착공하기로 하였으며, 이 후 이들이 투자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기에 공증대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건물판매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건물중 OOOOOO OOOO, OOOO, OOOO를 청구외 OOO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과 OOOOOO OOOO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이들이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지분을 분할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11인은 1987.7.1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택지로 조성·분할양도하고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공사 의뢰하여 동사가 쟁점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해 복개공사등을 하였고,

(2) 1988년도에 이르러 쟁점토지가 대지로 형질변경되자 1988~1989년도중 19회에 걸쳐 쟁점토지중 77,633.04㎡를 나지 및 택지로 분할매매한 사실이 있고,

(3) 청구외 OOO, OOO, OOO, OOO 명의로 쟁점토지중 3,722㎡에 지하2층, 지상3층 건물연면적 3,286.48㎡를 신축코자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자회사인 OO종합건설(주)에 의뢰, 1988년 12월 착공하여 준공일에 임박한 1990.9.28 건축주명의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로 변경한 후 1990.11.2 준공, 각각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있고,

(4)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90.3.15 쟁점토지중 OOOOOO OOOO(대지 513㎡와 건물 492.8㎡)를 청구외 OOO에게 OOOO를 OOO에게, OOOO를 OOO에게 각각 218,000,000원에 양도하였고,

(5) OOOOOO OOOO는 OOO*에게, OOOO는 OOO에게, OOOO는 OOO에게, OOOO는 OOO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6) OOOOOO OOOO외 19필지 대지등 4,244㎡는 1990.9.24 청구외 OOO등 친인척에게 분할매매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

(7) 매매계약서등에도 청구인이 양도자(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관리대표로서 서명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취득, 분할, 양도하고, 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판매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전시의 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는 사업소득의 하나로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11인은 1987.7.11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대지로 형질변경한 후 주택지등으로 분할양도한 사실이 있고,

(2)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중 6,732㎡를 분배받아 OO동 OOOOOOOOO로 대지 513㎡를 OOO에게, 같은동 OOOOOOOOO 대지 513㎡를 OOO에게, 같은동 OOOOOOOOO 대지 513㎡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같은동 OOOOOOOOO 대지 603㎡를 OOO에게 매도하고, 같은동 OOOOOOOO 대지 1,096㎡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고, 같은동 OOOOOOOO 대지 1,472㎡를 OOO외 3인에게 매매하고, 같은동 OOOOOOOO 대지 및 건물을 OOO에게, 같은동 OOOOOOOOO 대지 및 건물을 OOO에게, 같은동 OOOOOOOOO 대지 및 건물을 OOO 앞으로 각각 218,000,000원에 매매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본인이 신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중 OOOOOO OOOO와 OOOO 및 OOOO를 각각 218,000,000원에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양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위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취득, 분할양도하고 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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