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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8636 | 법인 | 2021-04-27
[청구번호]

조심 2020부8636 (2021.04.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여기서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유가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 이외에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토지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서22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3.5. 주식회사 보성산업개발(이하 “보성산업개발”이라 한다)에 OOO 대지 1,91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가 규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0.3.5.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OOO는 2008.4.25. 지하부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건설이 중단된 건물이 소재한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이후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주식회사 OOO의 방해로 그러지 못하다가, 2015.5.12. 청구법인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 역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OOO의 계속된 방해로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결국 2018.3.5. 보성산업개발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3)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OOO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건설이 중단된 건물이 소재한 토지이므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이 중단된 토지에 해당하고, 결국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보유기간 동안(2015∼2017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OOO가 OOO을 대상으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OOO지방법원 2019.9.26. 선고 2018가합54364 판결, 이하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이라 한다)에서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는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8.4.25.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건설 중단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설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8.4.25. 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5.11. OOO로부터 OOO에 대한 채권OOO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이후 2018.3.5. OOO에게 이를 양도가액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작성자 OOO 감정평가법인, 작성일자 2006.10.13.)에는 감정평가일인 2006.10.12.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된 구조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쟁점토지 경계 울타리에 OOO 유치권 현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는 2015∼2017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며,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OOO지방법원 2019.9.26. 선고 2018가합54364 판결)의 결과, OOO지방법원은 OOO이 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8.4.25.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2015년∼2017년)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쟁점토지에 정당한 사유로 인해 건설이 중단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나, 여기서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유가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조심 2009서2235, 2010.4.1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상기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2008.4.25.부터는 OOO이 쟁점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공사 중단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 이외에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토지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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