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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평소 근로소득을 모에게 송금한 것을 일시에 받은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846 | 상증 | 2008-05-16
[사건번호]

국심2007서2846 (2008.05.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계좌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약국을 경영하였던 부모에게 자금 운용 등의 목적으로 위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모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부모에게 위탁하였던 금원이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5.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0,381,040원 결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는 68,000,000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21. 청구인 명의의 OOO OO(OOOOO OOOOOOOOOOOOOOOO)에 103,287,280원을 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OOO가 2004.10.21. OOO 명의의 OOO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101,628,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쟁점예금으로 예치하였다고 보아, 2007.5.1.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0,38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수익86,300,00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모 OOO(68,300,000원), 부 OOO(OO,OOO,OOOOO OOOOOOOOOOO OO)에게 송금하여 자금을 운용하였는데, OOO이 OOO 명의로 관리하던 부동산매각대금 1,050,000,000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OOO가 2004.10.2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쟁점송금액 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반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로소득을 부모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9년 당시 37세인 청구인(1963년생)이 부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여 자산을 운용함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모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10.21. 청구인 명의의 OOO OO(OOOOO OOOOOOOOOOOOOOOO)에 쟁점예금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OOO가 2004.10.21. OOO 명의의 OOO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101,628,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쟁점예금으로예치하였다고 보아, 2007.5.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쟁점송금액(86,300,000원)을 모 OOO(68,300,000원), 부 OOO(OO,OOO,OOOOO OOOOOOOOOOO OO)에게 송금하여 자금을 운용하였고, OOO가 2004.10.21. 청구인에게 쟁점송금액 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한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명의의 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7.8.~2004.2.5. 부모인 OOO, O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6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우리 원에서 “1999년~2004년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받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 두려워서 부모님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약국을 경영하여 청구인이 부양료를 보낼 상황이 아니었으며, 유흥업소측에서 정규 직원만을 종업원으로 신고하여 근로소득세 납세내역은 없다”라는 내용의의견진술을 하였다.

청구인의 OOO OOO에 대한 송금내역

(OOO O)

(4)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약국을 경영하였던 부모에게 1,000,000원~10,000,000원씩 합계 68,000,000원을 부양료 등으로 무상 지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자금 운용 등의 목적으로 위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 중 68,000,000원은 부모(OOO, OOO)에게 위탁하였던 금원이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결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는 68,000,000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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