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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재산세 과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경락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과 공부상 상가이나 실제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상가(판매시설)로 보아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88 | 지방 | 2003-11-10
[사건번호]

2003-0288 (2003.11.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사건 건축물은 상점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작업장 등 생산시설로도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공실상태로서,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규정해석상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주 문]

처분청이 2003.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99,730원, 도시계획세 66,480, 공동시설세 101,010원, 지방교육세 19,940원, 합계 287,160원 중에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에 관한 심사청구부분은 기각하고, 공동시설세는 50,5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2.8.29.○○지방법원에서 상가 건물인○○시○○군○○읍○○리○○번지○○아파트 상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지하1층 건물) 지하층 제103호(52.082㎡, 구매시설) 및 같은 층 제○○호(77.918㎡, 구매시설, 이하 제103호와 함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12,500,000원에 경락 받아 이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3.7.10.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69,946,887원)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 99,730원을, 도시계획세 66,480을 공동시설세 101,010원을, 지방교육세 19,940원을 합계 287,16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의 경매(취득)가액이

12,5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액 보다 3배나 높은 시가표준액 33,248,160원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과 이 사건 건축물의 벽체와 천장에 누수로 인한 많은 방수비용이 발생되어 본래 용도인 상가로 활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용도를 상가지수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공부상의 용도가 구매시설이라는 이유로 실제 현황을 무시하고 건물 전체를 화재위험건축물으로 판단하여 공동시설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경락가액보

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과 공부상 상가이나 실제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상가(판매시설)로 보아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제2호에 “건축물”이라 함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7조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39조제1항은 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0조제1항은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후, 같은 호 라목에 “판매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29.○○지법에서 1994.12.31. 사용승인을 받은○○아파트○○동 지하○○호와○○호 공부상 판매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12,500,000원에 경락 받았고, 그 후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33,248,160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과세대상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의한 것과 공부상 상가이나 실제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상가로 보아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이 아닌 경락(취득)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본래의 상가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용도지수를 상가지수가 아닌 생산시설지수로 적용 시켜줄 것을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생활편익시설 및 구매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그 용도를 구매시설 등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3.9.19.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지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상점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작업장 등 생산시설로도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공실상태로서,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규정해석상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동시설세 적용에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이 있는 건물은 지상 2층 지하1층 건축물바닥면적합계(건축물연면적)가 1,377.65㎡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용 건축물로서 소방법시행령 별표1의 4항3호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의2조제1항라목인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소방법시행령 별표1의 판매시설 중 상점의 요건은 동일 건축물 안에 복합되어 있는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9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건축물이 있는 건물의 경우는 사실상 지하1층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1,2층 일부만 상점이나 체육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상 화재위험건축물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를 달리 해석하였다 볼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에서는 시행령 상 화재위험건축물 용도와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기본통칙240-4(겸용과 구분사용)에서도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용도대로 각각 적용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과세요건을 실제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부상 현황만 가지고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중과세하여 부과함에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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