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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물의야기(감봉3월→기각)
사 건 : 2014-144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2007. ○○. ○○.경 ○○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합회(이하 ‘○○’)의 산하기구인 ○○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2009. 말경부터 ○○ 명의로 ‘○○폰(이하 ‘○○폰’이라 한다)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의 내부사정 등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다가 2011. 3. 6. ○○ 이사회에서 ‘○○폰 무료공급 추진사업단’ 승인을 받아 ○○사업단으로 하여금 ○○ 명의로 ○○폰 사업을 시작하게 하였으나, ○○폰 사업이 처음 계획과 달리 개통 건수가 그리 많지 않아 별다른 이익을 내지 못하게 되자 ○○사업단의 이 사건외 B는 2011. 12.경 소청인 등과 그 해결책을 논의하게 되었고, 위 B로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하는‘○○폰(이하 ‘○○폰’ 이라 한다) 사업’을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은 소청인 등은 ○○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서,
가. 사문서위조
소청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로 하여금 ○○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여 위 B는 2012. 1, 30.경 ○○ ○○구 ○○동 소재 ○○사업단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청인이 전화로 불러주는 대로「위임장, 본인(위임하는 자) 성명란에 ‘(사)○○연합회’, 고유번호란에 ‘○○○-○○-○○○○○’, 주소란에 ‘○○ ○○구 ○○동 ○○-○○ 2층’, 연락처란에 ‘○○-○○○○-○○○○’, 대리인 (위임받는 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 주소란에 ‘○○ ○○구 ○○동 ○○ ○○동○○아파트 ○○-○○’, 위임내용란에 ‘본(사)○○연합회는 이사장의 공석으로 현재 선출절차를 밟고 있는바 그 기간 동안 이사장 직무대리인을 A로 위임하는 바이다’, 위임자란에 ‘(사)○○연합회’」라고 작성한 다음, 그 옆에 소청인이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준 ○○의 인감을 첨부하여 위조된 위임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소청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소청인은 위 B로 하여금 2012. 1. 30.경 ○○ ○○구 ○○길 ○○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 명의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 성명미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위임장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소청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기소되어 2013. ○○. ○○. ○○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선고 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전에도 ‘○○’ 임원들과의 내부 갈등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받아 ‘감봉2월’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에서‘견책’으로 변경된 징계 전력이 있는데도 똑같은 단체 임원들로부터 또 고소를 당해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고, 징계 계류 중일 때마다 지병 등 이유를 들어 조기 명예퇴임을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해놓고 실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높은 양정이 예상되나, 1982. 3. 6. 순경으로 임용되어 약 31년 11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본부장 등 총 19회 표창을 수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동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지난 징계와 이 사건은 2011. 12. 14. ○○ 임시 총회를 주재한 당시 이사장인 고소인이 추종자들로만 임원진을 구성하기 위해 다수 대의원들이 도착하자마자 아무런 설명 없이 폐회를 선언하자, 당시 부당한 총회를 목도한 다수 대의원들이 총회 재개를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아 이에 반발하여 정관 절차에 따라 2012. 1. 26. 대의원 총회가 실시되면서 단체가 두 편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같은 시기의 감정적 다툼의 소산이며,
이 사건은 오직 기금조성 차원의 본 사업이 법인의 승인으로 시작된 지 1년이나 경과하였으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인명의 단체폰 상품 취급을 허가해 달라는 긴급 제안에 비대위원회 결의에 따라 당시 소청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시행한 것이고,
고소인은 임원 간사로 활동하던 시절 승인하여 1년여간 시행되어온 ○○폰 사업이 부실 경영으로 파산되어 법인에 불똥이 튀자 그 책임을 소청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고소하게 된 사안으로,
소청인에게 유감을 갖고 있던 고소인이 이사장이라는 대표성을 무기로 동 법인 설립자 대표로서 다수 대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소청인을 제압하기 위해 법인 구성원 누구와도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소청인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사용하고, 사적 목적을 갖고 문제의 ○○폰 사업을 주도하여 법인에 피해를 입혔다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동종 사건의 무죄 판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소한 편파수사라고 생각한다.
물론 소청인이 잘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33년간 명예를 걸고 살아온 경찰생활에 큰 흠집을 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 사례의 무죄 판례에도 무리한 검찰의 기소에 바탕을 둔 약식명령을 근거로 내린 징계라는 점이다.
또한 지난 2012. ○○. ○○. 감봉2월 징계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명퇴하겠다고 해서 소청위원회의 선처로 견책으로 감경 받고도 명퇴하지 않고 또다시 고소를 당하는 등 같은 단체원들에게 두 번이나 피소되는 등 신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가 가중되어야 한다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오해로, 당시 소청인은 재판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명퇴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 아픈 몸으로 근무해오다가 또다시 이 사건에 덜미를 잡힌 것이며,
소청인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모른 불찰이 있지만 징계이유와 같이 고의로 징계양형을 차감받기 위해 지병, 명퇴를 운운한 것이 절대 아니고, 징계위원회의 오해성 양형 적용을 보고서 명퇴 신청 시점에 즉시 명퇴해야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고자 명퇴일자를 명기하지 않은 명퇴신청서를 미리 담당부서에 제출해 놓은 점, 소청인이 생명과도 같이 지키려고 노력해온 명예를 정식재판을 통해 찾고, 본인의 건강과 그간 등한시해온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직하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에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동종 사건의 무죄 판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소한 편파수사이고, 징계도 무리한 검찰 기소에 바탕을 둔 약식명령을 근거로 한 징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소청 제기시 무리한 검찰 기소에 바탕을 둔 약식명령을 근거로 한 징계로 정식재판을 통해 소청인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하며 심사기일을 형사재판 선고일까지 늦게 배정해달라고 희망하였기에, 당 위원회는 소청인의 희망을 받아들여 심사기일을 형사재판 선고일(2015. ○○. ○○.)까지 기다려 심사기일을 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이 사건의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판단하였고 형량도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량으로 결정되었는바, 검찰의 편파수사로 인한 기소에 바탕을 둔 약식명령을 근거로 한 징계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정식 형사재판에서 벌금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는바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소청인이 같은 단체원들에게 두 번이나 피소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업무외 활동으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소되어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고,
이와 더불어 이전 징계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한 진단서(2012. ○○. ○○)를 보면 ‘최근 ○○병과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전신통증이 악화되어 장기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있는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소청인의 행적 및 ○○ 관련자료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은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징계 계류 중에도 ○○ 이사장 겸직허가를 신청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소청인은 이전 징계처분 이후 상훈감경을 할 수 있는 공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다른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