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886 | 방위 | 1991-07-13
[사건번호]

국심1991중0886 (1991.07.13)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과의 부동산거래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333.90평방미터 및 건물 135.54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4.3.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2.20 청구외 주식회사OO에게 양도한 후 89.3.30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취득가액 81,739,936원, 양도가액 213,975,000원)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118,75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678,749,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가액(260,433,051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3.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1,912,260원(양도소득세 43,485,450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을 추가고지하자 91.3.12 심사청구를 거쳐 9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다. 구소득세법 규정을 보면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데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도 공평과세의원칙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64.3.24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2.20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89.8.1 개정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와 동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678,749,000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260,433,051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64.3.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2.20 청구외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당초신고한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89.8.1 개정전)단서에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64.3.24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2.20 법인에게 678,749,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에는 전시한 89.8.1 개정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대통령령 제12564호(88.12.31)로 개정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7458호, 74.12.31) 부칙 제9조와 앞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청구인은 토지·건물등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동법시행령 제170조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일종의 추계과세방식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과의 거래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의 실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근거과세에 의하여 소득의 실액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위와같이 소득세법령에서 조세행정상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과세소득산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평과세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