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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위장거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448 | 법인 | 2006-08-21
[사건번호]

국심2006서0448 (2006.08.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대금을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로 보아 매입원가로 손금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1.24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76,91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8,158,42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한 2003년 귀속 32,967,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2003년도 중 (주)OOOOOOO(OOOO OOOOOOOOOOOOOOOO)에 송금한 20,890,000원을 당해 연도 매입원가로 손금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이OO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29,9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OOO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 등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11.2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76,91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8,158,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방용품 및 판촉물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백화점의 판촉행사 사은품으로 OOOO(주) 본점 및 지점 등에 전기무선주전자를 공급하였는 바, 당초 (주)OOOOO을 통해 중국산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였으나 태풍(매미)과 노조의 파업 등으로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국내산 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OO로부터 (주)OOOOOOO을 소개받아 동 업체의 사업장에 직접 가서 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하고 물품대금 중 20,890천원은 금융계좌(무통장입금)를 통해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2,077천원은 조OO〔(주)OOOO의 조OO 부장의 처〕의 차입금으로 현금 지급하였다.

당초 (주)OOOOO의 제품은 정상품으로 7,500원(1개당)에 매입하고 (주)OOOOOOO의 제품은 저급품으로 5,000원(1개당)에 매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의 교부시기가 일부 다르게 나타난 것은 분기별로 매입을 확정하는 업계의 관행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시기를 앞당긴 것인 바, 청구법인은 (주)OOOOOOO과의 거래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동 업체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전기무선주전자를 실지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예금통장 사본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OOOO 등에 이를 매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거래당시 무선전기주전자의 총매입수량은 37,929개〔(주)OOOOOOO로부터 매입한 5,994개, (주)OOOOO으로부터 매입한 31,935개의 합〕이고 총매출수량은 35,520개로 (주)OOOOOOO로부터의 매입수량 5,994개가 없었다면 동 기간의 매출수량이 불가능하며 이는 실제 매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거래명세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본 바 매출보다 매입이 늦게 발생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지출결의서의 날짜가 상이하고 매입거래명세표보다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빠른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주)OOOOOOO과의 거래에 있어서만 타업체 직원인 한OO 팀장이 물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대금의 지출결의서 및 지인 조OO에게서의 결재대금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 또는 차입금 회계처리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OOOOOOO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거래담당자의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OO쇼핑(주) 등에 거래물품 납품시 거래처로부터 받은 인수증 등 거래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OOOOO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물품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한 바, 거래물품의 실제매입단가는 7,250원(부가가치세 제외 매입단가 6,591원)이고 실제 매입수량은 36,334개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31,935개와 상이하며 이는 청구법인이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35,520개를 초과하는 수량이므로 (주)OOOOOOO로부터 매입이 없었다면 매출수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OOOOOOO 또는 다른 업체와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주)O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면 동 매입액쟁점금액)을 실지(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방용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9.16. (주)OOOOOOO로부터 주방용품 공급가액 29,970천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주)OOO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4.10월)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OOOOOOO은 2002.10.1. 법인설립(업종 : 제조/주방기구 등)하였다가 2003.12.31. 폐업(직권 폐업)된 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 O (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

(나)동 보고서상 매출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2.10.1. ~2003.6.27.(대표이사 이채섭) 기간 중 매출처는 (주)OOOOO 1개처이고, (주)OOOOOOO이 제조하여 (주)OOOOO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주)OOOOO이 (주)OOOOOOO의 통장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OOOOOOO이 독자적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고, (주)OOOOOOO은 조립용역관련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야 하나 반제품관련 공급분까지 (주)OOOOOOO이 공급한 것처럼 (주)O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2003.6.28.~2004.3.31.(대표이사 김OO) 기간 중에 5천만원 이상 거래처가 76개처이고 5천만원 이하 거래처는 106개처이며, 5천만원 이상 거래처 위주로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OOOOOOO과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고, 5천만원 이상 거래처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소액(5천만원 이하, 청구법인 포함) 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여 조사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다.

(3) 먼저, 청구법인이 (주)OOOOOOO과 실지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OOOOOOO에 대한 위 세무조사 내역에서 보듯이 (주)OOOOO이 (주)OOOOOOO의 통장 등을 보관 사용하면서 유OO 외 55명에 입금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주)OOOOOOO은 (주)OOOOO이 관리하는 통장 외에 법인의 통장 및 대표자의 통장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고 조사된 점과, 2003.6.28. 이후 재화의 실물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OOOOOOO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 청구법인이 (주)OOOOOOO을 칭하는 자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방용품을 실지(위장)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손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 건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 및 예금통장 사본(무통장입금증 포함)에 의한 이 건 관련 매입내역(<표2> 참조), 매출내역(<표3> 참조) 및 청구법인이 (주)OOOO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내역(<표4> 참조)은 아래와 같다.

OOOOOO O OOOOOOOO

(OO O O, O)

또한, 청구법인은 주방용품 딜러를 담당하는 업체(OOOOO) 직원인 한OO를 통해 (주)OOOOOOO과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 32,967천원(공급대가) 중 20,890천원은 (주)OOOOOOO의 예금계좌에 3회에 걸쳐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2,237,000원은 조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9.30.자 조OO의 차용증(확인서 포함)과 2003.12.1. 청구법인이 조OO에게 1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O)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표2> 및 <표3>에서 보듯이 매입거래명세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비교해본 결과 매출보다 매입이 늦게 발생하고, (주)OOOOOOO이 2003.6.28. 이후부터는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과 거래명세표상 물품인수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한OO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위장)매입이 아니라 가공매입이라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주)OOOOOOO이 2003.6.28. 이후부터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과 5천만원 이하 106개 거래처(청구법인 포함)에 대하여 조사 생략한 점, 2003.6.27. 이전에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나 (주)OOOOO이 (주)OOOOOOO의 예금계좌를 보관사용 하고 있다고 조사된 점과 청구법인이 (주)OOOOOOO의 예금계좌로 3회에 걸쳐 20,890천원을 송금한 점, 이 건 세무조사시 작성된 처분청의 직원(OOO OO OOO OO)과 한OO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한OO(OOOOO)가 청구법인에게 (주)OOOOOOO을 소개시켜주었고 동 물품을 OO백화점에서 납품받으면서 거래명세표에 본인(한OO)이 서명하였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중 청구법인이 (주)OOOO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0,890천원은 실지(위장)매입액으로 보여지므로, 20,890천원을 매입원가로 손금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이OO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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