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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하여 청구인이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770 | 상증 | 2015-06-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770 (2015.06.0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사채 인수는 그 실질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26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 2008.10.6. 발행하고, 같은 날 OOO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사채”라 한다) 중 권면가액 OOO억원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을 OOO천원에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후 2010.10.22. 그중 권면가액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이하 “1차행사”라 한다)하였고, 2011.8.29. 나머지 권면가액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이하 “2차행사”라 한다)하여 2차행사에 따라 보통주 1,025,641주(이하 “쟁점신주”라 한다)를 주당 행사가격 OOO원에 인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5.15.부터 2014.6.13.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차행사에 따라 쟁점신주를 인수한 가액 OOO천원과 OOO으로부터의 신주인수권취득가액 OOO천원을 합한 금액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쟁점신주의 시가 OOO천원과의 차이금액인 OOO원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8.7. 청구인에게2011.8.29. 증여분 증여세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쟁점사채 발행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실패, 영업실적부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금리인상 등의 상황에서 자금조달을 통하여 유동성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쟁점사채 발행의 주선자인 OOO및 투자자인 OOO은행이 쟁점사채에 대한 투자의 조건으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의 50%를 즉시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쟁점사채의 발행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쟁점사채 권면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고, 해당 신주인수권은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등에게도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되었는바, 적정한 가치평가에 따른 가액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이 간접투자한 OOO전환사채는 표면금리가 5%로 이자수입이 연간 OOO백만원에 불과한 점, 만기가 2010.3.7.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2008.10.1. 당시에는 원금회수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쟁점사채의 만기가 2011.10.6.임에도 2009.10.6. 이를 조기상환한 점, 청구인은 자금부족으로 유상증자, 전환사채발행 등을 통해 청구외법인에 추가출자하지 못하고 쟁점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OOO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10.22. 신주인수권 행사시 OOO억원의 주금을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쟁점사채의 발행이 불가피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동일사건인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1차 행사와 관련하여 이 건과 동일한 주장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2.11.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건 2차행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지방국세청장이 2011.9.29~2011.10.2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주식변동조사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득경위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유동성위기 및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확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OOO으로부터 2008.10.6. 청구외법인의 주식 1,345,291주를 1주당 OOO에 매입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쟁점사채 중 권면가액 OOO억원 상당)을 OOO백만원에 매입하였다.

2) 검토사항 : 1차행사분에 대하여 2011년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를 통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해당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조심 2012중2678, 2012.11.28. 참조)되었는바, 동일사항으로 과세조치한다.

(나) 청구외법인의 2007~2009사업연도의 현금배당 결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청구외법인의 2007~2011사업연도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은 2008사업연도에 OOO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11사업연도까지 매기 증가하여 2011사업연도말 기준 OOO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적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6년~2008년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마) 쟁점사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국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 5%

3) 사채만기일 : 2011.10.6.

4) 인수자 : 주식회사 OOO

5) 원금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시 사채 원금의 100% 일시상환

투자자에 의한 조기상환권(PUT OPTION)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6개월 마다 사채인수대금의 100% 범위내에서 조기상환 할 수 있음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가액 : OOO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및 사채대용납입 중 선택가능

- 권리행사기간 : 2009.10.7.~2011.9.6.

(바) OOO에서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회신공문을 살펴보면 OOO쟁점사채 중 권면가액 OOO억원 상당의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OOO은행으로부터 OOO백만원에 매수하였고, 투자대금 회수를 위하여 권면가액 OOO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OOO백만원에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게 되었으며, 그 중 권면가액 OOO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OOO백만원에 매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법인의 주요일자별 주가(종가)내역을 보면 다음 <표3>과 같다.

(아) 쟁점사채와 관련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8년 3월 OOO전환사채(액면가액 : OOO억원, 만기 : 2010.3.7.)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유동성위기에 처하였고, 같은 시기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금리인상(연간 8.126%)으로 인하여 쟁점사채(이자율 5%)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전환사채 투자 기안문, OOO전환사채 인수약정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OOO이 발행한 기업구매자금대출 금리안내 공문 등 증빙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5> 및 <표6>과 같으며,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납세증명서, 청구인의 은행차입이자율 정보, 쟁점사채 발행관련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쟁점사채 총액인수약정서,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사채의 발행이 불가피하였고, 쟁점사채의 발행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의 50%를 즉시 인수하는 것으로 이면계약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사채 인수는 그 실질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OOO전환사채는 표면금리가 5%로서 이자수입이 연간 OOO백만원에 불과하고, 만기가 2010.3.7.로써 쟁점사채 발행 당시(2008.10.6.)에는 원금회수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채의 만기가 2011.10.6.임에도 2009.10.6. 이를 조기상환하였고, 그 밖에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배당내역 등을 볼 때 쟁점사채 발행 당시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가 유동성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08년도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은 전기에 비해 OOO억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매출원가와 퇴직급여, 지급수수료 등 판매비와관리비의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으며, OOO억원의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OOO전환사채 투자 관련임)이 적자발생의 주원인이었는바, 쟁점사채 발행 당시 영업실적이 부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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