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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1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886 | 부가 | 2014-04-03
[사건번호]

조심2012서1886 (2014.04.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1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명도판결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부237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27.부터 2011.5.2.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주유소에 매출한 OOO원을 신고누락한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2010.10.7.부터 2011.1.13.까지 자료상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7.3.27.부터 2009.9.4.까지는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 외 이OOO(이하 “이OOO”라 한다)를 실사업자로, 2009.9.5.부터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2011.3.3. 이OOO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이OOO에 대한 과세처분을 “쟁점외처분”이라 한다)을, 2011.3.17.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쟁점1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OOO는 쟁점외처분에 불복하여 2011.5.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6.24. 개최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이OOO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OOO에 대한 쟁점외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1.9.15.과 2011.9.19.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8년 제2기분 OOO원은 2011.9.19. 송달, 2009년 제1기분 OOO원과 2009년 제2기분 OOO원은 2011.9.15. 송달)을 결정·고지(이하 “쟁점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쟁점1처분과 쟁점2처분에 불복하여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201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처분 관련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9.5.부터는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 주지 않고 직접 운영하려고 했으나 주유소를 운영해 본 경험과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김OOO에게 맡겼다. 2009.9.5.부터 직접 운영한 것도 아니었고 당장에 폐업을 시킬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 모든 운영과 자금 관리는 김OOO이 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

(2) 쟁점2처분 관련

(가) 청구인은 이OOO에게 2007.3.27.부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1) 이OOO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OOO원, 월임차료 OOO원으로 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8.1.1. 보증금 OOO원에 월임차료 OOO원으로 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래 제1계약서 작성시에도 보증금 OOO원에 월임차료 OOO원이었으나 축소신고목적으로 이면계약한 것이고, 영업권이 포함된 주유시설 사용대가와 보증금 OOO원을 받지 않는 대가로 당초 월 OOO원을 건물 임차료와 별도로 월초 구분 수령하였다고 하나, 사회통념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축소신고할 의사가 있다면 실계약서와 이면계약서를 동시에 같이 작성하는바,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면 이OOO와 제1계약서를 작성할 시점에 보증금 OOO원에 월임차료 OOO원인 실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임에도 이 시점에서의 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의도대로 축소신고 목적용 이면계약서를 작성해주기는 하나 실계약서 없이 이면계약서만 작성해주는 경우는 없다. 또한, 이OOO는 제2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가적인 보증금 OOO원을 받지 않는 대가로 월 OOO원을 추가로 수령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추후 발생할지 모를 법적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특약내용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인은 없으며, 당초 처분청도 매월의 수령액이 월 OOO원을 초과하고 일정하지 아니하여 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OOO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당초 제1계약서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하면 추후 과세관청에서 저가임대공급에 따른 의심을 살 것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특약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이OOO가 수령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게 주변 시세와 근접한 금액으로 제2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2) 이OOO는 제1계약서상 명시된 보증금 OOO원이 김OOO과 이OOO의 자금이고 이들을 통해서 청구인의 장모인 오OOO에게 입금되고 오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이OOO원을 수령한 것은 쟁점사업장 2층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써 자신이 먼저 비용을 선지급하고 청구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2층은 사무실로서 이OOO가 직접 사용한 공간으로 OOO(부동산임대)라는 사업장을 2006.12.28.에 내고 이OOO가 직접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그 후 OOO(서비스 행사기획, 이벤트, 위 OOO와 별도)라는 사업자가 2008.10.1.부터 2층을 사용하였고, 위 사업자 역시 명의만 타인이고 이OOO가 실사업자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한다면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에 대해서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임대인에게 줄 이유도 없을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OOO에게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바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이OOO가 실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볼 수 있다.

(나) 이OOO는 이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제2010가단3500호, 이하 “건물명도판결”이라 한다)에 대해서 법원판결의 판단내용이 과세근거로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판단이라면, 같은 판결의 본안 판결내용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OOO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 또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같은 판결서상의 본안 판결내용은 인정하지 않고 주유소임대차 관계를 허위로 보면서 부수 판결내용만 주장한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9조에 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위 건물명도판결의 요지는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이 이OOO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데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09.12.31.까지 이OOO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이다. 당시, 이OOO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바, 위 판결은 유효한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건물을 소유주인 이OOO에게 인도하라는 민사상의 판결서일 뿐이다. 위 민사상의 판결내용을 가지고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조문을 인용하여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을 불법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과세관청의 공정한 조사결정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위 건물명도판결에서 결정된 ‘부당이득금청구에 관하여’에 대한 판결에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이OOO가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도청구에 관하여’에 대한 판결은 이OOO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왔다하여 본안판결이라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부당이득금청구에 관하여’에 대한 판결은 이OOO 본인에게 불리하게 결정된바 부수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법원판결을 과세근거로서 존중한다면, 위 건물명도판결에서는 명백히 이OOO가 실운영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인 이OOO에게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 이OOO는 청구인이 유사석유 판매 적발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맡고 있던 남OOO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남OOO은 영업전반을 관리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실제 사업자가 이OOO가 아닌 청구인이라고 했으나, 그 이유는 남OOO은 당시 쟁점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이OOO로부터 월급을 받는 상황이면서 이OOO의 청탁과 외압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OOO은 최근 수감되었다가 2011년 10월경 출소하였고, 청구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남OOO을 찾아가 진실된 진술을 요청하였다. 남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OOO와 이OOO의 처남인 윤OOO 그리고 그의 세무관계자는 2011년 3월 초경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문제가 5년만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고,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 OOO원은 본인들이 부담할 것이며, 이를 떠안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제시하였다.

이OOO가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에 불과하다면, 그 처와 처남이 와서 청구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할 이유도 없거니와 세무관련자를 데리고 와서 청구인을 설득하려 할 이유도 없다. 또한 이OOO의 지인인 윤OOO는 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와 만남을 통해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을 떠안고 갈 것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이OOO 또한 5년만 지나면 소멸될 것이라며, 본인이 세무관계자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해결을 볼 것이라고 청구인에게 수차례 이야기할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OOO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확인한 바, 이의신청 심의위원들이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제출한 공소장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위 공소장을 보면 피의자 이OOO와 그의 지인들이 수개의 주유소를 임차하고 바지사장을 고용한 후 유사휘발유 판매를 공모하였고, 가짜 휘발류 단속에 적발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상습적으로 바지사장 등에게 자신들의 범행을 전가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이OOO는 이 공소건 외에 여러 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도 위 내용들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OOO와 그 지인들은 청구인에게 수차례 세금문제해결 비용으로 OOO원 운운하였는데, 공소장과 녹취록 등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고 이 증거자료 및 공소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내용과 반하게 이OOO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마) 이OOO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외에도 여러 주유소를 임차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였고, 세금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바지사장에게 전가하였다. OOO(명의상 사장 김OOO)와 OOO주유소(명의상 사장 엄OOO)도 청구인과 똑같이 이OOO세무서와 OOO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또한, OOO주유소(명의상 사장 김OOO)도 똑같은 경우로서 명의상 사장인 김OOO도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이 또한 OOO세무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처분 관련

2009.9.5. 이후 사업에 대해서 청구인이 직접 주유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모든 운영과 자금관리는 김OOO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시 2009.9.5.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불복청구기간 경과(처분 통지일 2011.3.17.)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2처분 관련

(가) 청구인은 이OOO와 2007.3.27. 보증금 OOO원에 월임차료 OOO원으로 계약하였고(제1계약서), 2008.1.1. 보증금 OOO원, 월임차료 OOO원으로 계약서(제2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1계약서상 명시된 OOO원은 이OOO 및 김OOO 확인서(각서), 청구인에 대한 법원 판결 및 검찰조사내용, 녹취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 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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