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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적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161 | 상증 | 2001-06-18
[사건번호]

국심2001중0161 (2001.6.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1995년도)전 2년내의 예금인출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모 OOO가 1995.12.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거쳐 1999.3.7 청구인들에게 1995.12.17 상속분 상속세 439,943,2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상속세조사를 계속하여 2000.4.14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956,362,49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2000.4.14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상속세 956,362,490원에 대하여 2000.7.13 중부지방국세청장에의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외 4필지(이하 “OO동토지”라 한다)에 대한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등 21,605,590원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위 금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현금상속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고, 예금인출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며(대법원 91누5730, 1991.11.8), 1994.1.6부터 1995.12.9사이에 예금계좌 OOOOOOOOOOOOO에서 19차에 걸쳐 인출된 38,442,970원과 예금계좌 OOOOOOOOOOOOO에서 12차에 걸쳐 인출된 16,507,500원 합계 54,950,470원은 소액인출임에도 이에 대하여 까지 청구인들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상속인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없이도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당초 1998.5.1부터 1998.12.31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1999.3.7 상속세 439,943,210원을 고지한 후에 다시 추가로 1999.12.30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2000.4.14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965,362,490원을 고지하였는 바, 이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동토지에 대한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등 21,605,590원은 해당 토지의 양수인인 OOO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인출한 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재산을 노출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전 처분된 재산의 대금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용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금원이 다른 상속재산으로 변환되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도시근로자 평균생활비를 인정해주었으므로 사용처 불명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하다.

(3) 1999.3.7 상속세 439,943,210원을 고지한 후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와 공시지가가 미고시된 토지에 대한 가격산정 및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 조사가 필수적이어서 보완조사가 이루어진 것일 뿐 2000.4.14 고지된 상속세 965,362,490원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OO동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등 납부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2000.4.14 결정고지된 상속세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이건 과세요건성립 당시의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9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4조의 17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중복조사의 금지】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중복조사의 금지】에서 『법 제81조의 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 OOO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외 1필지를 1990.4.19 양도가액 1,300,000,000원에, 같은곳 O OOOOO외 2필지를 1990.4.30 양도가액 1,400,000,000원에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각각 250,000,000원을 수령한 이후 수차에 걸쳐 중도금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잔금 80,000,000원은 1995년 11월에 OOO이 상속인 OOO에게 지급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1995.12.29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매매계약서와 대금수령영수증,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종합토지세 소인수납부에 의하면 OO동토지에 대한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등 21,605,590원은 1995.10.31 피상속인 OOO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토지를 양수한 OOO은 해당 토지의 종합토지세등을 1990년 이후 피상속인 OOO가 계속 납부해 왔으나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등 21,605,590원은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1998.9)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위 종합토지세등의 납부 당시인 1995.10.3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위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등의 납부일인 1995.10.31현재 잔금 80,000,000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대금이 지급되어 사실상 OO동토지의 소유자인 양수인 OOO등이 피상속인 OOO 명의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피상속인 OOO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은 종합토지세등 21,605,590원에는 양도한 토지이외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등이 포함되어 있어 양도한 토지 해당분만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에서 해운대구청 세무과 OOO에게 확인한 바 종합토지세등 21,605,590원은 전액이 양도한 OOO토지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조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OO생명보험 등 4개 금융기관에서 총 1,349,510,102원을 인출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동 인출금액의 사용처를 소명요구(조일사46302-139, 1999.12.10)한데 대하여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 OOO가 생활비등으로 월 9,500,000원을 사용하고 상속인 OOO에게 150,000,000원, 동 OOO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 인출금액 중 1,282,910,00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2000.7.8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생활비(도시근로자 생활비 기준) 31,745,100원등 193,628,33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문(2000중이62, 2000.9.23)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에 대하여는 처분재산이 현금등으로 상속되었음이 확인되어야 상속재산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더구나 소액인출액 54,950,470원은 피상속인이 1994.1.6~1995.12.9 기간중 OO은행 (계좌번호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서 총 31회에 걸쳐 인출한 금액으로 이는 피상속인의 연령이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생활비 인출액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도 납세자에게 용도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처분재산금액의 100분의 20이상임을 입증하는 한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처분청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본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인출금액 중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소액인출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2년이전 이기는 하나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 중 금융자산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금액이 상당하여 동 금원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31,745,100원을 인정해주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자료전 검토결과 피상속인 OOO가 거액을 상속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탈세한 것으로 보아 1998.2.16 경인지방국세청장에게 상속세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경인지방국세청장은 1998.4.15 청구인들에게 OOO 사망에 따른 상속세조사를 1998.5.1 ~ 8.31 기간중 실시한다는 조사통지(2부조 22633-288호)를 하였고, 1998.4.21 조사공무원을 6급 차종국 외 3명으로 변경하여 다시 조사통지(2부조 22633-378호)를 한 후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경인지방국세청장은 1998.12.31 청구인들에게 과세표준 1,138,074,489원, 납부할 세액 439,943,210원의 조사결과를 통지(통지번호 135)하였는 바, 통지서상에 『본건 결정전조사결과통지는 통지일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중간결정 내용 통지로 추후 조사에서 추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등이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란에 적시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이 경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1999.1.30 조사결과를 통지(2재조 22633-87호) 받아 1999.3.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39,943,210원을 고지하였음이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중간조사결과에 따른 고지 이후 경인지방국세청장(1999.8.31이전)과 중부지방국세청장(1999.9.1이후)은 1998.8.1~ 1999.12.30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예금인출액 1,282,910,000원과 중간결정시 공시지가 미고시로 제외된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OO리 OOOOO 토지를 관할세무서장의 평가액 11,930,000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등 하여 상속세 965,362,490원을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통지번호 17, 2000.2.8)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하고, 2000.2.29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조이사46302-64)해옴에 따라 처분청은 2000.4.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965,362,4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중간조사 결과 고지처분 이후 추가조사에 의한 2000.4.7 고지분 상속세 965,362,490원은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1998.12)에 의하면 경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금융재산이 전무한데도 조사중간보고일 현재 금융조사 등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우선 확인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중간결정하고 계속 금융조사와 실지조사로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하겠다는 사실과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평가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인지방국세청장은 1998.12.3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조사 중간결정 내용을 통지한다는 뜻과 추후 조사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등이 추가로 고지될 것임을 알린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1999.3.7 고지받은 상속세 439,943,210원 이외에 장차 계속되는 추가조사로 고지세액에 변동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라 처분청이 상속세 중간결정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못한 재산에 대하여 그 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0.4.14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 965,362,490원은 중복조사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OOO

O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OOOO OOO OOOO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 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 OOOOO 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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