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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7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139 | 기타 | 1991-04-15
[사건번호]

국심1991중0139 (1991.04.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제시 위 증빙은 이건과는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대주주로 있던 OO종합건설(주)의 89년도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89년도 기초에 50,000주 보유한 주식이 기말에는 4,800주로 45,200주가 감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식이 89.12.12(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양도일) 1주당 10,000원으로 452,00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2,486,000원을 90.8.16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위 주식을 1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0.1.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사주로 있던 쟁점회사가 83.12.20 부도나자 긴급운영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86.5.30 주당액면가 10,000원이던 동사총주식 85,000 주중 42,500주를 1주당 4,000원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키로 약정하고(그러나, 실제로는 45,200주를 1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함) 86.8.11 나머지 주식 42,500주도 역시 주당 4,000원으로 동인에게 양도키로 재약정한 바와 같이 1주당 양도가액은 4,000원인데도 이를 1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주당액면가 10,000인 쟁점주식을 1주당 4,000원에 양도해선 안될 사유나 동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이 액면가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별도의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7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구.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동대전세무서는 동사가 제출한 89년도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거 청구인의 주식이동상황(45,200주 감소, 액면가액 10,000원 기준으로 한 감소가액 452,000,000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전에 따라 청구인이 45,2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하여 45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86.5.30자), 재약정서 (86.8.12자), 이건 주식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91.2.20자)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주장의 양도가액 17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구.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89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89년도 기초에는 청구인이 50,000주(지분율50%), 청구외 OOO이 50,000주(지분율 50%)를 각각 소유하였으나 기말에는 청구인은 45,200주가 감소된 4,800주만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50,000주 전부가 감소되었고 감소된 주식 95,200주는 OO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인 OOO외 15인이 취득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86.5.30자)에 의하면 청구의 OOO은 주식 425,000주(상속세법 개정으로 87.9.1 부터는 증권10주가 1주로 주식병합되었음)를 인수하면서 청구인에게 170,000,000원을 지불하고 청구인은 이 금액을 회사의 긴급운영자금에 충당키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재약정서(86.8.11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하기로 한 425,000주는 86.8.11까지 양도하기로 하고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면 청구인 소유의 나머지 지분 425,000주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91.2.20자)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170,000,000원에 주식 45,200주를 86.5.30 인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 관계를 종합해 볼 때, 이건 과세근거가 된 89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에는 청구외 OOO이 기초에 50,000주를 보유(지분율50%)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기초에 보유하고 있던 50,000주중 45,200주를 청구외 OOO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양도일 89.12.12)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와는 달리 청구인은 88년도 이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은 86.7.15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한 425,000주의 주식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 위 증빙은 이건과는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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