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4.21 2014가단2247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C 임야 21,60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967.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영양군 C 임야 21,606㎡에 관한 피고의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위 임야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967. 1. 5. 접수 제58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