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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장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와 전으로서 실제와 같고 울타리와 축대 등으로 경계가 되어 있는 경우 개별토지별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산정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966 | 법인 | 1997-01-23
[사건번호]

국심1996서1966 (1997.01.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장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와 전으로서 실제와 같고 울타리와 축대 등으로 경계가 되어 있는 경우 개별토지별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산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6.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1] 기

재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별지2] 기재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

으로 보아 각 개별토지의 면적 및 가액에 기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하

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알미늄제품, 전선 및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84.12.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외 36필지 전·답등 109,331㎡를 취득하여 87.2. 공장진입로 2,890㎡를 개설하고 축대 18,550㎡를 쌓아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공장 및 부속건물 3개동(공장, 기숙사, 식당) 8,402.73㎡, 종업원체육시설물인 운동장 3,403㎡, 테니스코트 970㎡를 신축하였으며 담장등 구축물 93.96㎡(축대, 공장 및 부속건물, 종업원체육시설 및 담장 등 구축물을 이하 “축대등 시설물”이라 한다)를 구축하였고,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외 36필지 전·답등 109,331㎡를 토지합병 및 실측에 의하여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외 16필지 공장용지등 102,602㎡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2~94사업연도(1.1~12.31)에 대하여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외 16필지 공장용지등 102,602㎡에서 공장진입로 면적 2,890㎡를 차감한 99,712㎡중 공장용건축물 및 종업원 체육시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91사업연도 29,216.725㎡, 92사업연도 29,027.275㎡, 94사업연도중 1.1~7.22 기간 29,297.275㎡, 7.23~12.31기간 6,758.367㎡)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92사업연도 382,828,515원, 93사업연도 350,519,411원, 94사업연도 314,454,116원) 및 비업무용부동산관리유지비(92사업연도 13,805,591원, 93사업연도 15,296,736원, 94사업연도 11,676,520원)를 손금불산입하여 96.2.1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 법인세 200,457,220원, 93사업연도 법인세 170,104,790원, 94사업연도 법인세 127,459,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7,174,870원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5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장 경계구역 바깥에 있는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동항 제4호, 제5호에서는 『임업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농경지(전)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관한 규정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즉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공장 경계구역 바깥의 토지는 전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동조 동항 제2호 가목)로 볼 수 없으므로 타 용도로 업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전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 경계구역 바깥에 있는 토지 즉 임야와 농경지(전)는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장의 심리판단 이유에서 청구법인의 87~91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공장설치 신고시 86년부터 90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장건물 59,345㎡를 신축하겠다고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402.73㎡만 신축한 후 더이상 착공하지 않은 사실과 나머지 미착공 건물건축분을 기준공장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공장울타리 바깥의 임야까지도 모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그 외의 토지를 구분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지적도만 제출하고 있어 전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나, 당초 토지 취득목적이 공장 신축용이라고 해서 모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며(법인 46012-930, 93.4.12) 그 토지의 실지 사용실태는 지적도나 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현장 출장조사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였다함은 부당하다.

(2)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이 증가하였음에도 종전 면적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95.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에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공장면적율 및 용적율은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기준공장면적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후에 기준공장면적율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공장면적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칙(95.3.30 총리령 제492호) 제2조에는 『이 규칙은 9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산업부 고시로 기준면적을 완화하였다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에도 당연히 변경된 기준면적을 적용해야 정책적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이렇게 기준면적이 완화된 경우 적용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더라도 해석상 완화된 기준면적을 적용해야 마땅하고 단지 동 시행규칙의 개정은 기존의 해석상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조문상 보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법인의 94사업연도분 공장기준면적계산은 94.7.23 고시된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99호에 의하여 재계산함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실제 이용실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사용 및 관리실태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 3 규정을 적용하는 것(참고 : 국세청법인 46012-1285, 1993.5.8)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87~9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판결문(서울고등법원 93구 OOOO, 93구 OOOOO 병합, 94.6.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109,331㎡를 취득하여 86.7 공장건물 등 59,345㎡를 86년부터 90년에 이르기까지 연차적으로 신축할 것이라고 공장설치신고를 하였으나 87.2.경 공장·기숙사·식당등 3개동 8,402.73㎡만을 준공한 이후 나머지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현재(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착공조차 아니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착공하지 않은 나머지 공장건물건축분을 기준공장면적계산시 공장건축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나머지 공장건물을 착공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도 없고, 또한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와 그 외의 토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사용 및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 등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단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외 16필지 공장용지등 102,602㎡의 지적도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이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외 16필지 공장용지 등 102,602㎡ 전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외 16필지 공장용지 등 102,602㎡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가액과 나머지 부동산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하여 관련법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산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적용할 시기에 대하여,

전시한 95.3.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 부칙(95.3.30 총리령 제492호) 제2조에 의하면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후에 기준공장면적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95.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시에 적용되는 기준공장면적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94사업연도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94.7.23 고시된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99호로 변경된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당해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주위적 청구로서 청구법인의 공장용지와 이에 인접한 임야 및 전을 포함한 관련2토지 전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과 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으며,

예비적 청구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사업연도 중에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일을 전후로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서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총차입금×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③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별표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4. 임야·조림용묘포장

5. 농경지·묘포장용부동산·목장용부동산

⑫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가액과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기준면적계산대상부동산의 가액÷기준면적계산대상부동산의 면적×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면적

⑬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공장면적율 및 용적율은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기준공장면적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후에 기준공장면적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총리령 제492호, 95.3.30 시행) 제2조에서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비업무용부동산의 면적 및 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외 16필지 공장용지 등 102,602㎡전체를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을 계산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과 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였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외 16필지 공장용지 등 102,602㎡는 공장용지와 임야 및 전은 그 용도와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임야와 전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의 면적 및 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공장용지와는 별도로 임야와 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면적 및 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비업무용 부동산면적)

(단위 : ㎡)

구 분

처분청계산

청구법인주장

92년

29,216.275

31,824

93년

29,027.275

31,824

94년

(94.7.22 이전)29,297.275

31,824

(94.7.23 이후) 6,758.367

(처분청계산 비업무용부동산 가액, 적수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구 분

92

93

94

가 액

3,018,186,726원

2,828,866,141원

2,607,001,919원

-

적 수

1,104,656,354,892

1,032,536,141,465

951,155,700,491

-

손금불

산입액

지급이자

382,828,515원

350,519,411원

314,454,116원

1,047,802,042원

세금공과

13,805,591원

15,296,736원

11,676,520원

40,778,847원

396,634,106원

365,816,147원

326,130,636원

1,088,580,889원

(청구인 주장 비업무용부동산가액, 적수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구 분

92

93

94

가 액

381,537,750원

380,929,050원

349,429,600원

-

적 수

139,642,816,500

139,039,103,250

127,541,804,000

-

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

48,394,464원

47,200,192원

42,165,594원

137,760,250원

세금공과

12,596,680원

14,067,881원

14,008,844원

40,673,405원

50,991,144원

61,268,073원

56,174,438원

178,433,655원

(2)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외 16필지 공장용지 등 102,602㎡가 공장용지와 임야 및 전으로 명확히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96.12.28 우리심판소에서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임야 및 전은 울타리 및 축대 등에 의하여 공장용지와 구분되어 있고 또한 공부상의 지목과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임야와 전을 공장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임야와 전은 공부상의 지목과 실지 용도가 동일하고 울타리와 축대 등으로 경계가 되어 있어 공장용지와 구분 가능하므로 각 개별토지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개별토지가액에 기초하여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임야와 전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과 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한 후 이에 터잡아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등 부과내역

사업연도

법 인 세

농어촌특별세

92.1.1~12.31

93.1.1~12.31

94.1.1~12.31

200,457,220원

170,104,790원

127,459,460원

-

-

7,174,870원

200,457,220원

170,104,790원

134,634,330원

498,021,470원

7,174,870원

505,196,340원

[별지2]

청구법인소유 임야 및 전

번 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1

2

3

4

5

6

7

8

9

10

11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O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1,680㎡

1,314㎡

15,895㎡

9,485㎡

60㎡

17㎡

820㎡

354㎡

384㎡

1,002㎡

813㎡

합 계

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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