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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8231 | 법인 | 2020-12-10
[청구번호]

조심 2020서8231 (2020.12.1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리스료대납액을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대납액을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34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1년 8월 OOO 등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신용사업, 공제사업 및 농・축산물 유통사업 등 수익사업과 회원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등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3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부는 청구법인과 자회사인 OOO, OOO, OOO으로, 경제사업부는 OOO경제지주로 각각 물적분할을 하였으며,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신용사업(현,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의 2012년 대출채권 이자감면 및 OOO 회원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에 설치한 공과금수납기에 대한 리스료 대납분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OOO에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2014․2015사업연도 세무조정시 회원조합 공과금수납기 리스료 대납액 OOO원(이하 “쟁점리스료대납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서 자회사들에 대한 2014․2015사업연도 연결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4.29. 쟁점이자감면액 및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리스료대납액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라면 금고 지정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하여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OOO 수익에 직접 관련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OOO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을 위하여 공과금수납기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OOO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선정되는 경우 OOO에게는 매년 상당한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배점기준상 점포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지방세 수납처리능력,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이 포함된 상황에서 각 지역조합에 대한 공과금수납기의 설치는 농협은행에게 절박한 상황이었다. 만약 다른 금융기관이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OOO만 이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어려웠으므로, OOO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선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OOO은 지방자치단체 지정은행의 선정이라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그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공과금수납기 리스료를 지불하였으며, 각 지역조합에 대한 공과금수납기 설치는 OOO이 금고 계약당사자 선정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나) 실제 공과금수납기 설치로 인해 OOO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계약당사자에 선정되었고, 이로써 OOO의 수익은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금고 수신에 따른 수익현황만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총 수신대비 금고수신 점유비를 고려할 때 금고계약이 OOO의 수익창출에 상당한 비율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이 지방자치단체 금고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과금수납기의 설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결국 OOO은 공과금수납기의 설치를 통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2014년 및 2015년 말 기준 OOO의 공공금고 예수금은 각각 총예수금의 22% 및 24%에 달하였다.

(다) 더구나 OOO이 공과금수납기 리스료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역조합이 얻는 이익은 없고 그 이익은 OOO에게 존재한다. 공과금수납기는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지역조합이 직접적으로 얻는 수익은 미미하다(조합이 제공하는 수납대행업무 수수료나 비용 일체는 조합이 OOO으로 세입금을 전송하기 전까지 잔류기간 이자로 상계됨). 즉, 지역조합에 공과금수납기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조합의 입장에서는 필요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면적 차지 및 관리비용 등의 측면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 만약 공과금수납기 설치로 인하여 지역조합에서 얻는 이익이 없다면 OOO이 지역조합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리스료대납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지방세 수납대행은 상당부분 공과금수납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OOO의 이익에 공과금수납기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구조이다. 즉, 공과금수납기 설치를 통하여 OOO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은 상당하다. 그렇다면 공과금수납기와 관련한 업무가 OOO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며, 지역조합은 오히려 그 장소를 빌려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 OOO이 공과금수납기 리스료를 부담한 것은 접대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하도급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는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세법」 및 판례의 접대비 판단기준에 따르면 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접대비에 해당할 것이나, OOO의 공과금수납기 비용 부담은 그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공과금수납기 설치가 지역조합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공과금수납기의 설치는 OOO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지역조합이 얻는 이익은 미미함에도 공과금수납기 관리비용은 지역조합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바, 이런 비용의 지출은 지역조합에서 얻는 미미한 수준의 이익과 상쇄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OOO의 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공과금수납기로 인하여 지역조합과의 거래관계가 원활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과금수납기 설치가 청구법인의 수익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다. 공과금수납기 설치는 청구법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나 금고계약 선정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약간의 도움을 얻은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과대평가한 것에 불과하며, 금고지정 평가항목상 지방세 수납처리능력 배점이 5점, 지방세 납부편의 증진 배점이 5점 정도로 공과금수납기 설치가 금고선정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공과금수납기 설치는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사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으로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을 위하여 자회사의 여러 실적(지점 수, 지역주민 이용편리성 등)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2) 지역조합은 청구법인이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해 줌으로써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 이익도 얻고 있다. 즉, 지역조합은 고객의 편리성과 서비스를 위하여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해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설치해 주었고 일정 리스기간 이후 소유권이 지역조합에 귀속되므로 지역조합은 공과금수납기 설치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해 줌으로써 지역조합이 고객에게 서비스 및 편리성을 제공하여 이미지 개선효과 등 간접적 이익도 얻게 된다.

(3) 청구법인과 지역조합과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만 쟁점리스료대납액은 접대비 판단기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OOO상 청구법인과 지역조합의 관계는 특수하지만 청구법인 및 지역조합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쟁점리스료대납액은 특수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지역조합을 회원(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고 OOO상 지역조합을 지도하는 관계에 있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고유목적사업에 규정된 사업에서 일어나는 거래로서 쟁점리스료대납액은 법인격이 있는 법인들 간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되었다. 청구법인이 지역조합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해 주고 쟁점리스료대납액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과 지역조합 간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공동의 이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나) 또한 「법인세법」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에서 접대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업관련성과 특정인에게 제공한다는 점인데, 쟁점리스료대납액은 여기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은 지역조합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과금수납기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있고, 모든 지역조합에게 공과금수납기를 무상지원한 것이 아니라 공과금수납기를 보유하지 않은 지역조합에만 지원한 점을 감안하면 접대비 판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쟁점리스료대납액은 접대성 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1[접대비 손금불산입]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5-0-4[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은 2014․2015사업연도 세무조정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회원조합에 설치해 준 공과금수납기 리스료 대납액 OOO원(쟁점리스료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서 자회사들에 대한 2014․2015사업연도 연결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4.29. 아래 OOO와 같이 2014․2015사업연도 연결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 이를 거부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OOO이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지역조합과 공과금 수납대행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역조합은 위 공과금 수납대행협약에 따라 1차적으로 공과금을 수납하여 이를 OOO에 송금하고 있으며, OOO과 회원조합,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하면 회원조합은 OOO이 설치(금융리스 방식)해 준 공과금수납기를 통하여 OOO의 금고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OOO은 금고은행으로서 자금을 관리하고 수신자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3.3.25.)상 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항목별 배점은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점(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점,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금고업무 관리능력 17점(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혐력사업 추진능력 10점(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점) 등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가 불분명한 점, 회원조합에 대한 공과금수납기 무상지원은 독립된 법인체인 청구법인과 회원조합 간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공과금수납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회원조합에 대하여만 리스료를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리스료대납액을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대납액을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3418, 2019.12.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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