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31. 18: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D에게 필로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다음, 위 커피숍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해
2. 1. 21:00경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 상당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소변 감정서, A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C CCTV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