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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3107 | 부가 | 1999-05-04
[사건번호]

국심1998경3107 (1999.05.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면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고한 매입세액은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2.3 부도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O OO빌딩 102호(건물연면적 263.26㎡, 대지지분 68.17㎡), 501호(건물연면적 694.56㎡, 대지지분 179.86㎡), 603호(건물연면적44.06㎡, 대지지분 37.3㎡, 이하 102호·501호·603호를 합하여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는 상가공급계약서(매매대금 790,0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 1997.12.29)를 1997.12.1 작성하고 위 잔금지급약정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 1매(건물공급가액 632,000,000원, 부가가치세 63,2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63,2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천세무서장에게 환급신고하였다.

부천세무서장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1998.3.18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5 이의신청 및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수함에 있어서 쟁점상가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하여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쟁점상가를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상가공급계약서상 쟁점상가가액이 채무인수로 인하여 사실상 청산되어 대금청산일인 1997.12.29 건물분 공급가액 632,000,000원과 부가가치세 63,200,000원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채권단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비고 및 내용란에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였음에도 부천세무서장이 쟁점상가의 대금지급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은 부당하며,

(2) 부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상가를 공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재화공급의 필요한 요건은 아니며 또한 매매계약서상 대금청산일이 도래되었고 청구외법인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도록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필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킴으로서 양도대금 전액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정산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인감증명서, 위임장)를 청구인에게 인계하여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에 의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그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경우 재화의 공급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사실상의 지배 또는 점유권이 이전되어 명도가 이루어져야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임대하던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부도일 이후 징수하거나 독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사실상 점유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세액을 초과환급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의 2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거래시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및 명칭을, 그 제3호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5항 제1호는 사업자가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채무 1,937,920,962원(건물가액에 상당하는 채무 1,499,776,77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상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비용과 쟁점상가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제세절감을 위하여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을 790,000,000원(쟁점세금계산서상 건물의 공급가액 632,000,000원)으로 축소하여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차(1997.12.13자, 1997.12.20자, 1997.12.26자)에 걸쳐 작성된 합의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1997.12.17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쟁점상가에 경료되었을 뿐 현재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사실이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쟁점상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공급자 : 청구외법인, 공급받는 자 : 청구인, 작성일자 : 1997.12.29, 공급가액 : 632,000,000원, 부가가치세 : 63,200,000원)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1997.12.8부터 쟁점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상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천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자, 부천세무서장이 1998.11.5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압류등기촉탁서에 나타난다.

(2) 우리 심판부의 조사관이 1999.3.17 쟁점상가에 현지출장하여 이 건 OO빌딩거래를 담당한 청구외법인의 전지배인인 OOO(현재는 OO빌딩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OO종합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OO빌딩의 지층, 101호, 201호를 공급받은 OOO의 남편 OOO, OO빌딩의 102호, 501호, 603호를 공급받은 OOO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가) 청구외법인이 OO파킹(청구외법인의 협력업체)이라는 상호로 주차기설치업을 영위하는 OOO에게 주차기설치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OO빌딩으로 대물변제하였으나, 그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청구외 OOO은 이전비용(약 70,000,000원)을 부담할 수 없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OO빌딩 O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쟁점상가에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상가의 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1997.12.29)에 쟁점상가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임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작성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O에 청구외 OOO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1997.12.29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발행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초과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면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은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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