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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민세 가산세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12 | 지방 | 1997-10-29
[사건번호]

1997-0512 (1997.10.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일 이전에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양도신고일을 예정신고로 의제하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주 문]

처분청이 1997.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가산세 1,132,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7. 청구인 소유 부동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대지 279㎡, 건물 549.34㎡,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잔금을 받기(1997.1.7.) 이전인 1997.1.4.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1997.2.5.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주민세액(5,663,720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가산세 1,132,740원을 1997.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7.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받기(1997.1.7.) 이전인 1997.1.4.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1997.1.2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서를 작성 제출한 후, 담당공무원이 발급해 준 주민세 납부고지서(납기한 1997.2.6.)에 따라 1997.2.5.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이건 주민세를 부동산 양도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이건 주민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주민세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민세 가산세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에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지급일(1997.1.7.)이전인 1997.1.4.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1997.2.5.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주민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 담당공무원에게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었더니, 잔금지급일이 1997.1.7.이므로 1997.2.6.까지 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하면서 1997.2.6. 납기한으로 되어 있는 고지서를 교부하여 1997.2.5. 주민세를 납부하였는데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신고일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규정에 의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1.7.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을 수령(1997.1.7.)하기 이전인 1997.1.4.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및 『안내서』를 교부받아 소득세법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부동산 양도신고 안내서에 따라 1997.3.28.과 1997.5.13. 2회 분할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였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이전인 1997.2.5.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하였고, 또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일(1997.3.28.) 이전에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양도신고일(1997.1.4.)을 같은법 제105조, 제106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로 의제하고 이건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구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만, 논지를 달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4항에서 “거주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구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을 “부동산 양도신고일”로 의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이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다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의제될 수 없고, 더욱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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