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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840 | 부가 | 1989-07-25
[사건번호]

국심1989서0840 (1989.07.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금액보다 적은금액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였음이 조사당시의 계약서, 확인서등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확인된 보증금 및 월세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사실조사(88.6.27-11.17간)과정에서 청구인이 86.3월-88.5월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종합상가 OO OOOO 및 OOOOO 점포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세 700,000원에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 신고누락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88.12.17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59,400원(86년 제1기 410,890원, 86년 제2기 496,170원, 87년 제1기 117,410원, 87년 제2기 117,480원 및 88년 제1기 117,45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89.2.13 심사청구를 거쳐 8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종합시장 OO OOOO 및 OOOOO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동 점포를 임대하고 있으면서 86년부터 임대수입에 대한 정당한 조세를 회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임의 제시받고 청구인의 예금구좌(OO은행 OOO가지점, 보통예금구좌 OOOOOOOOOOOOO)와 임차인의 당좌구좌 및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86년부터 조사일(88.9월) 현재까지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세 700,000원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사실을 조사(88.6.27-11.17간)한 결과, 청구인이 86.3월-88.5월간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종합상가 OO OOOO 및 OOOOO 점포를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세 700,000원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밝혀졌으며, 동 사실은

첫째, 임차인 OOO이 88.9.15자 진술조서에서 동인은 위 점포를 보증금 3,000,00원, 월세 7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월세 700,000원을 매월 청구인의 OO은행 OOO가지점 보통예금구좌(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한 점,

둘째, 청구인의 위 OO은행 구좌에는 86.3월-88.5월간 매월 10일경 7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임차인 OOO의 당좌구좌인 OO은행 OOO가지점(OOOOOOOOOOOOOOO)에서 87.9.11 및 88.4.11 각각 7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위 OO은행 구좌에 입금된 사실등에 의하여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반면, 청구인은 위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거증제시도 없이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위 점포임대수입금액 누락사실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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