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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56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456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2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293㎡ 및 그 지상건축물 577.6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1998.4.8.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원 합계 6,600,00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적 상속인이 없는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고모)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병환중에 있는 청구외 가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1998.4.8.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후 병환이 회복된 가 그 사실을 알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여 1998.6.3. 소유권 말소등기를 필하였던 바, 사실상의 취득이 없었으므로 이미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1998.3.20)한 후 1998.4.8.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날(1998.4.8.)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1998.6.20.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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