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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으로부터 금전 331,219,97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386 | 상증 | 1996-02-02
[사건번호]

국심1995경3386 (1996.02.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청구외 ○○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1999경14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5.23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대지 1,341.5㎡ 및 건물 연면적 871.23㎡(지상 단층공장 723.07㎡, 단층 사무실 67.17㎡, 지하실 80.99㎡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22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1,220,000,000원중 331,219,978원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15,707,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10.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은행융자금 1,000,000,000원, 전세보증금 280,000,000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130,000,000원, 합계 1,410,000,000원등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이 건 증여세 조사시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중 280,000,000원과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0원에 대한 이자 51,219,978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95.1.11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서 위 금액을 수증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형인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과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청구외 OOO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금전 331,219,97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주소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음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은 이 건 증여세 조사시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4.5.23 매도자 OOO으로부터 1,22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중 280,000,000원과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0원에 대한 이자 51,219,978원을 자기가 발행한 『당좌수표』와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95.1.11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95.1.11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서 위 금액을 수증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형인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이 당초 조사시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있게되자 이를 번복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증빙은 위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한 “증여 추정”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심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처분은 위 같은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실질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굳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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