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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5고단329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2. 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사이트 (D )를 이용하여 포크 레인 기사인 E 등에게 구직 정보를 주는 대가로 월 1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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