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2646 (2001.0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수출품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업체에 공급한 재화는 일반거래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주요자재인 원사 등을 직접 구입하여 제직한 원단을 업체에 공급한 것이어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업체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그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4【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XX-XX번지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제직 및 판매를 하면서 직수출업자가 아닌 사업자와 수출품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1기분 거래액 538,906,000원, 1998년 2기분 거래액 539,390,000원 및 1999년 1기분 거래액 87,293,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0. 4. 7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668,72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726,800원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34,996원의 합계 140,73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5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0. 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거래하던 (주)☆☆섬유, ○○산업, ★★섬유 등 3개업체 (이하 “☆☆섬유등”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제직한 원단을 구입하여 가공작업을 가한 후 수출하는 수출품제조업체로서 이들 업체와 수출품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이건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없이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며, 임가공계약에 의한 영세율 거래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화된 것으로 이를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적하였다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었을 것이며, 탈세와 탈루목적이 없었고 사실상 거래물품 전량이 수출되었으며, 거래처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이건의 세액을 추가로 부담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한 ☆☆섬유등은 다른 수출업자(○○교역, ○○트레이닝, ○○통상 등)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업체여서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수출품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쟁점거래업체에 공급한 재화는 공급한 원단의 주요자재인 원사등을 직접 구입하여 제직한 후 공급한 것이어서 임가공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일반거래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수출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수출하는 재화, 제2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제3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제4호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제2호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인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원사를 구입하여 제직ㆍ판매하는 섬유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1998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섬유등과 수출품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을 납품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섬유등은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가 아니므로 수출품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거래의 형태는 ①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④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른 수출업자로부터 개설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거래한 ☆☆섬유등은 다른 수출업자(○○교역, ○○트레이딩, ○○통상 등)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업체이므로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수출품생산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수출품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섬유등에 공급한 재화는 일반거래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요자재인 원사 등을 직접 구입하여 제직한 원단을 ☆☆섬유등에 공급한 것이어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섬유등으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건과 같은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은 수출업을 하고 있는 거래업체와 상관례로 이루어진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주장이나, 관련 법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경우이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조기환급신고시 미리 지적해 주었다면 즉시 일반세율로 시정하여 청구인은 매출세액을 거래처로부터 징수하고 거래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아무런 피해가 없었을 것임에도 이를 지적해주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사업자는 자기책임하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거래한 ○○섬유등은 다른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업체여서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업자와 수출품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는 임가공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