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징역 10개월, ②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가. 병합 심리( 제 1, 2 원 심)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고단 900호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고단 1224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으며, 당 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불출석 재판( 제 1 원 심) 피고인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규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규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