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581 (2010.1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10.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OOOO OOO OOO OOOOOO 임야 1,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8.5.13.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71,973,710원,취득가액은 145,000,000원으로 하여 2009.5.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40,639,200원)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0.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44,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4.25.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 40,639,2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토지 양도 후 2009.4.30.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당초 증여자인 부친의 실지 취득가액인 145,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인 145,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산정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 OOO가 13년전인 1990년 취득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10.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08.5.13.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71,973,710원, 취득가액은 당초 OOO가 증여일로부터 13년전인 1990년에 취득한 가액인 1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03.3.10.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13년 이전의 임의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40,639,2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게 되어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과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금액을 합할 경우 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부 OOO가 증여일로부터 13년전인 1990년에 취득한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