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07 2019노1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구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 부분은 그 법정형이 상향된 현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