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2-126
제목
쟁점물품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12-1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2.7.5.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7.4. 수입신고번호 OOO로 남성용 자위기구인 OOO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2.7.5.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둘레 8~16cm, 길이 17~21cm의 굴곡진 원기둥 형상으로 제작된 자위기구로서, 여성 성기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되지도 않고, 그 자체로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더불어 이와 같은 성 기구는 성적욕구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무분별한 성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보건적인 측면에서는 순기능의 역할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남성용 자위기구에 대하여 관세청 심사청구결정(관심 제2012-02호, 2012.5.3.)에서도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시 사용되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도 성행위시 보조기구로 사용되어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특히 장애인, 노년층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위기구라는 이유로 자위기구는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성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물품으로, 그 자체로 여성의 성기를 연상시키고 있어 성적인 흥분을 야기함이 상당한 물품이고,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여성의 자위행위를 위한 물품으로서 충분히 그 자체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등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그 형상 등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시한 ‘음란한 물건’의 정의보다는 ‘풍속을 해치는’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과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는 물품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보호법익측면에서도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둘레 8~16cm, 길이 17~21cm의 원기둥 형상으로 가운데 구멍이 있는 물품 및 남성 손가락에 장착하는 물품으로 남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또한「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는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6)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용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한 바 있다. (7)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도 성행위시 보조기구로 사용되어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특히 장애인․노년층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위기구라는 이유로 자위기구가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관심 제2012-02호, 2012.5.3., 조심 2011관96, 2011.8.26. 외 다수, 같은 뜻).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