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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2094 | 부가 | 2002-01-22
[사건번호]

국심2001부2094 (2002.01.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용 건물을 양수한 이후 동 건물내 세입자의 사업을 인수해 직영하더라도 양수도 당시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유지돼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523.49㎡ 및 지하 1층, 지상 12층건물 4,676.1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9.3.26.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취득하여 임대하고 1999.5.1. 쟁점건물내 서점 및 문구점을 세입자로부터 인수하여 직영하면서 1999.5.20.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 4,000,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1999.7.25.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김OO은 위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8.19. 위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직영하는 문구 및 비품의 매입에 대하여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쟁점건물의 매입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과세거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가 2001.5.2. OO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 및 결과통보에 의거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5.9.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2,120,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김OO이 임대전용으로 공하던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매수한 후 쟁점건물의 기존임차자들인 OO문구(대표 : 유OO)와 OO서적(대표 : 이OO)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문구 및 서적판매업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매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로 보아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청구법인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1999.8.16.부터 8.19.까지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외 유OO로부터 매입한 문구 및 비품의 매입에 대하여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쟁점건물의 매입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과세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청을 O리하여 동일 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이 특별조사를 하는 것은 중복조사의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자인 청구외 김OO과 청구법인이 국고인 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양도자인 청구외 김OO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국고에 손실을 끼쳤으며, 청구법인은 1999.3.26. 설립과 동시에 임대전용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문구·서적 등 다른 업종의 사업을 실제로 시작한 시점은 청구법인의 설립일(수익사업개시일)로부터 약 35일 후인 1999.5.1. 임이 김OO, 신OO, 김OO의 진술 및 국세청전산출력시스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쟁점건물의 부동산 매매 전·후로 쟁점건물을 임대전용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규정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조사”라 함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하는 것이고, 대상 세목의 범위는 당해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의 성격, 종류, 대상세목과 범위가 다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출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조사결과와 처분이 다르다 하여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에 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관할세무서장의 환급현지확인 조사 후, 지방국세청장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 생략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다.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996. 12. 30 신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김OO으로부터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쟁점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매수한 후 쟁점건물의 일부에 문구 및 서적판매업을 직영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다) 양도자인 김OO이 1998.2.5.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전용으로 사용수익하다가 청구법인이 1999.3.26. 동인으로부터 이를 그대로 인수하여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OO지방국세청 특별조사결과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외 김OO의 2001.3.20.자 진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라)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내 서적 및 문구점을 세입자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직영한 것에 대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1999.3.26.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35일간 임대에 공하다가 1999.5.1.에 가서야 쟁점건물내 서적 및 문구점을 세입자로부터 인수하여 직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 인수당시에는 임대사업은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마)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양도인인 김OO이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그대로 승계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양도인간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1999.8.16.부터 8.19.까지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건물의 매입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과세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청을 O리하여 동일 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이 특별조사를 하는 것은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부동산 투기 등 탈세혐의가 있는 자 등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의한 “특별조사”라 함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하는 것이고, 대상 세목의 범위는 당해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사의 성격, 종류, 대상세목과 범위가 다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출된 내용에 대하여 중복조사금지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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