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0766 (2019.06.1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14.1.1. 시행된 개정규정에서 도매 및 소매업을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창업자금과세특례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창업하여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고, 위 법 개정을 전후하여 증여받은 **억원을 판매용 상품 구입비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10. 개업하여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호 :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부친 OOO로부터 2013.12.4.부터 2016.9.1.까지 총 9회에 걸쳐 현금 OOO억원을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창업자금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도·소매업을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함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2014.1.1. 이후 청구인이 증여받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11.7. 청구인에게 2014.2.20.부터 2016.9.1.까지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 및 제3항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과 관련하여 최초 증여 이후 추가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일반 증여로 본다면 사업자는 창업 후 창업자금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여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과세특례의 입법취지가 상실되므로, 최초 창업 당시 해당 사업이 창업 업종에 해당하여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었다면 동일한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것 또한 당초 창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13년에 최초로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OOO억원의 범위에서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고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2013년에 창업자금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4.1.1. 대상 업종의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면 이는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증여와 관련하여 2014년 11월, 2016년 8월, 2016년 9월 및 2018년 2월에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당시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없어 이를 믿고 창업자금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4번의 조사 당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8년에 와서야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동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정규정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이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었고,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경영하고 있고 위 법 개정 이후 2014.2.20.부터 2016.9.1.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받은 금액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2014.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국세기본법」제81조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창업한 후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경우 개정법률 시행 후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2.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주업종으로 가공식품 등 도·소매업, 부업종으로 식용유지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2013.12.4.부터 2016.9.1.까지 총 9회에 걸쳐 현금 OOO억원을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창업자금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 원)
주) 창업자금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억원을 공제하였음
(다) 2014∼2016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표준손익계산서상 상품과 제품의 매출비율은 각각 98%, 2%(상세내역 다음 <표3> 참고)이고, 창업자금과세특례 신청서 및 사용내역서에 따르면 2014.2.20.부터 2016.9.1.까지 증여받은 창업자금 OOO억원이 전액 도·소매업종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사업장의 표준손익계산서(2014∼2016년)
(단위 : 천원, %)
(라) 창업자금과세특례 규정의 개정경과 및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OOO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2) 개정규정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창업자금조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업종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 도매 및 소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4.1.1.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서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3 간추린개정세법”에는 창업자금조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업종을 합리화(도소매업, 여객운송업 등 제외)하고, 창업을 위한 사전증여를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적용기한(일몰, 당초 2013.12.31.까지 적용)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규정 적용 당시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였으므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도 창업자금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1.1. 시행된 개정규정에서 도매 및 소매업을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창업자금과세특례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3.12.10. 창업하여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고, 위 법 개정을 전후하여 2013.12.4.부터 2016.9.1.까지 기간 동안 증여받은 OOO억원을 판매용 상품 구입비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2014.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종전규정은 2013.12.31.까지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2013.12.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해당 규정은 일몰 종료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국세기본법」제81조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칙 <법률 제12173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121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14항 및 제121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제66조 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1항ㆍ제4항, 제132조 제1항 제4호(작물재배업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 (중략) … 도매 및 소매업, … (중략) …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 제1항 전단에서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⑥ 법 제30조의5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 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⑦ 삭제
⑧ 법 제30조의5 제6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 법 제30조의5 제6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30조의5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