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4. 21: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 없었고, 결제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윈 저 양주 2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주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F( 여, 53세) 가 안주를 가져다주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이 모 같다.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자리에 앉게 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