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4 2015고단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8: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51번길 2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14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자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2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