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22 | 지방 | 1999-02-27
[사건번호]

1999-0122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건 건축물중 일부에 집기류 등이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을 뿐 사무실로 사용한 흔적이 없고,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 등록 및 야적장 설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석공사업에 필요한 생산시설물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도 아니하는 등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2.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 63,4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495.80㎡(공장 1,205㎡, 사무실 등 290.8㎡,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80,35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135,220원(가산세포함)을 1998.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이건 건축물을 취득(1994.2.24)하여 1994.9.28. 이건 건축물로 본점 사무실을 이전 등기(1994.10.7.)한 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석공사업을 추가로 등재하였다. 그 후 1994.12.20. 업종을 석공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 면허를 받아 현재까지 석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중 이건 건축물의 바닥면적(1,387.8㎡)을 기준으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714.6㎡(1,387.8㎡×7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 7.16. 대통령령 제158

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제1호 가목에서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4. 2.24.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1994. 9.28. 본점 사무실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이건 토지상으로 이전 등기한 사실과 목적사업에 석공사업을 추가로 등재한 사실은 제출된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1994.12.20. 석공사업의 건설업면허를 받아 현재까지 석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10.28.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건 토지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건 건축물중 일부에 집기류 등이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을 뿐 사무실로 사용한 흔적이 없고,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 등록 및 야적장 설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석공사업에 필요한 생산시설물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도 아니하는 등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복명하고 있는 사실(출장 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에서 입증됨)과 사실상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동 소재(이건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ㅇㅇ-ㅇㅇ-ㅇㅇ)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1999. 1.12. 유선 확인 결과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본점사무실 및 석공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