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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7 2017고단154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5:00 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E 리조트 초급 슬로프 휘슬 10에서 스노우 보드를 이용하여 슬로프를 내려가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초급 슬로프였고 위 슬로프 주변에는 ‘ 천천히 ’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우 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다른 이용객과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쪽에서 스키를 타 던 피해자 F( 여, 42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등 “ 뒤에서” 들이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충돌할 당시의 방향이 피해자의 바로 등 뒤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에게 경미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에 이른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사고 장소 슬로프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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