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1259 (2014.06.0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2008년 및 2009년에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10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08.1.14.부터 2009.6.15.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년 12월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이후 OOO이 2011.8.31. 폐업하자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된 근로소득에 인정상여금액을 더하여 2013.8.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에 등재된 바가 있으나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도 받은 바가 없으며(당시 실제사주인 친척 손OOO의 부탁을 받고 명목상 대표이사에 등재하였음), 이 건에 대하여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사주인 손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근무한 사실도 없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청구인에게 2008년(1.1.~12.31.). OOO원, 2009년(1.1.~6.15.)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 법인등기부등본에 2008.1.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6.15.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의 전 대표이사 김OOO과 손OOO 간에 체결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양도·양수계약은 법인의 주주의 자격 및 경영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임에도 OOO이 제출한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구성현황을 보면, OOO의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어 출자지분이 전혀 없는 OOO(양도인)과 OOO(양수인)간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의 성립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손OOO이 양수인으로 작성한 본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본 계약 후 위 제1조(2)항에 의한 금원이 (갑)에게 지급한 이후부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및 감사도 쌍방이 협의하여 임원을 개편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추후 법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손OOO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손OOO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08.1.20.부터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대로 실지 대표자라는 손OOO이 OOO 소재 타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OOO 소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아울러,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분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청구인의 명의대표자 여부에 대한 주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OOO의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실질대표자는 손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10.2.10. 법인 상호가 OOO주식회사로 변경)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14.부터 2009.6.15.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2008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강OOO가 OOO의 주식 OOO주 중 5.0%를, 김OOO를, 김OOO를, 정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매출한 거래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OOO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한 것으로 보아 2010년 12월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OOO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2008년(1.1.~12.31.) OOO원, 2009년(1.1~6.15.)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손OOO은 확인서에서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과 협의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고 공증서를 작성하였고, 공동으로 각자 대표이사를 두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때 인척되는 청구인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 사무실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제 사주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양도인 OOO 대표이사 김OOO과 양수인 손OOO 사이에 2007.12.2. 작성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김OOO이 OOO을 OOO원에 손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6)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에 등재된 바가 있으나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도 받은 바가 없으며, 당시 실제 사주인 친척 손OOO의 부탁을 받고 명목상 대표이사에 등재하였으므로 실제 사주인 손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라 할 것인데, OOO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OOO이 청구인에게 2008년(1.1.~12.31.) OOO원, 2009년(1.1.~6.15.)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달리 손OOO이 OOO의 실질 대표자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