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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급수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이를 양도한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656 | 양도 | 1990-07-04
[사건번호]

국심1990중0656 (1990.07.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주식회사 ○○이 전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시 동구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영리법인으로서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8,162평방미터외 3필지 토지 10,869평방미터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88.5.7 취득하여 위 토지중 2,230평방미터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나머지 토지 8,63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8.9.3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위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165,880,226원중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88사업년도 법인세 142,874,180원 및 동 방위세 5,822,860원을 89.12.16자로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8 심사청구를 거쳐 90.4.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서 88.5.7 인천시 남동구 OO동 OO OOO, OO OOO, OO OOO, OO OO등 4필지 토지 10,869평방미터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여 그중 OO동 OO OOO 토지 244평방미터는 도로(진입로)로 사용하고 OO동 OO OO 토지 1,981평방미터는 18평형 아파트를 건축·분양하였으나 OO동 OO OOO 및 OO동 OO OOO등 2필지 토지 8,639평방미터는 동 토지의 위치가 급수제한구역이었던 관계로 공동주택사업승인이 불가능하여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부득이 88.9.30 매도한 후 그대신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외 1필지 토지 2,378평방미터를 매수하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주택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쟁점토지지역이 급수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토지의 양도자가 기감면받은 특별부가세등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위치가 급수제한구역이어서 공동주택사업승인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쟁점토지는 동 토지의 매입일인 88.5.7 이전부터 급수제한구역이었다가 89.1.10 급수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이 남구 수도사업소장이 증명한 급수제한구역확인원(89.4.20자)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급수제한구역이었던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였다가 불과 5개월도 못되어 양도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기감면받은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급수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이를 양도한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 단서에서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전시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에는 기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0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4항에서 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실수요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실수요자가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령 동조 제6항에서 법 제62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령 동조 제7항에서 전시 제4항의 규정은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양도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기면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처분청이 전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기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8.5.7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지역이 급수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부득이하게 88.9.30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급수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관계기관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신청도 하지 아니하고 동 토지를 취득한지 불과 5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도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리를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주식회사 OO이 전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동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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