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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13 2016고정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15:20경 논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12세)가 그곳 주차장 풀밭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현관 입구로 데리고 가 출입문 유리에 붙어 있던 찢어진 담배꽁초투기금지 종이를 가리키며 “저거 너네들이 찢었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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