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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예규)에 따라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산입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이후에 변경된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704 | 양도 | 2019-11-01
[청구번호]

조심 2019서1704 (2019.11.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201x.x.xx.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x.x.xx.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동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의 기존 질의회신은 위 법률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해석이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과세관청이 기존의 견해를 변경한 때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31.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3.31. 같은 아파트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8.6.15.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체주택의 취득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9.1.3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세무사 등에 문의하여,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2016.3.31.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따라 대체주택의 잔금지급일을 2016.3.3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국세청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었다(서면부동산 2016-5032, 2017.6.15. 등 다수).

(2) 이후,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사이에 바뀐 해석(서면 2017 법령해석재산-785, 2017.9.19.)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알았다면 양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청구인이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과세관청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산입하여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으므로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근거로 든 해석은 상충되거나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이미 삭제된 예규이고, 새로운 예규(서면 2017 법령해석재산-785, 2017.9.19.)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경우 초일을 불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 과거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며(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5478 판결), 조세법령의 내용이나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예규)에 따라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산입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이후에 변경된 질의회신(예규)에 따라 초일을 불산입하여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가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3.31.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2016.3.31.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8.6.15.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6.3.31.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3) 한편, 국세청은 위 규정에 대한 기간 계산시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다가, 2017.9.19.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서면4팀-1884(2006.6.21.) 등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나) 서면 2017 법령해석재산-785(2017.9.19.)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하며, 「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2015.3.31.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6.3.31.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동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의 기존 질의회신은 위 법률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해석이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과세관청이 기존의 견해를 변경한 때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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