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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 보유기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2988 | 양도 | 2009-02-13
[사건번호]

조심2008전2988 (2009.0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보유한 기간중 약 7년간은 학생신분이었고, 1년 동안은 외국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인정 안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 O O,OOOO, OO O OOOOOO OO O OOOO, O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8분의 1 지분(이하 “청구인의 쟁점농지”라 한다)을1990.4.24.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7.24. 양도한 것에 대하여2007년 9월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3.20.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일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6.17. 기각(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농지를 동일 세대원과 각 8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였으며, 2001.7.4. 경기도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기까지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동일 세대원과 공동으로 고추 등 채소작물을 함께 재배한 바,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협소하여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006.2.9.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기 전까지의 다수의 판례(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들은 자경의 개념을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농가의 관습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인 경우 그 소유 농지를 그 가족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동일 세대원이 대리경작한 경우도 자경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조세법률주의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은 2006.2.9. 같은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보유한 기간 중, 약 7년여 기간동안 학생신분이었으며, 이 기간 중에 1년 19일 동안 외국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의 내용상으로 볼 때도, 청구인 외 다수가 항상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에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개정(2006.2.9.)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지목이 전(밭)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1990.4.30.)시 청구인의 쟁점농지 인접지역인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였으며, OOOOO로 주소지를 이전(1997.1.15.)하기까지 6년 8월 15일, 1999.3.19.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하여 경기도 OOO로 주소지를 이전(2001.7.4.)하기까지 2년 3월 16일등 약 9년 동안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 및 청구인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2항에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연령(1973년생)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1990년) 청구인은 만 17세로 고등학생이었으며, 재적증명서(2007.8.1. OOOOO 교무처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3.2.부터 1999.9.1.까지 OOOOO에 재학한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기간 중 약 7년 1월 28일 동안 학생이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청구인의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2008.6.29.)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6.4.부터1996.11. 12.까지 약 1년 19일을 외국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농지원부(1995.4.1. 최초 작성)상에는 농업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윤OO, 세대원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OO이며,윤OO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농일지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이라고 하는 노OO은 사실경작 확인서(2008.1.23.)에서, 청구인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영농일지(1993.5.9. ~2007.7.7.)에는 청구인의 아버지와 청구인 및 가족들이 농작업일마다 공동(3 ~ 8명)으로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윤OO 등 가족들이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청구인은 2002.9.18.자 사진에 나타나나, 청구인은 2001.7.4.까지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바,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만 17세의 미성년자로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보유한 기간 중, 약 7년 1월 28일 동안 학생이었고, 같은 기간에 1년 19일 동안 외국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농지원부(1995.4.1. 최초 작성)상 농업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윤OO, 세대원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OO이며, 윤OO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2007.7.24.)하기 이전인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을 적용하였는 바, 「국세기본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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