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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8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 앞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더듬거리는 등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도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그충격으로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복사뼈 안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양구군 E 소재 ‘F’ 식당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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