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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31 2019가단1126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E, F는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L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F, G, H, I, K, M에 대한 청구 의제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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