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1 2018가단23869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7. 27.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D호를 보증금 130,000,000원, 임차기간 2018.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과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계약에 정한 임대기간이 종료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임차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8.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