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9 2018가단908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 대 304㎡의 소유자로서, 2017. 9. 15. 건축공사업자인 피고들과 위 토지위에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1억 원, 공사기간은 ‘허가 후 60일 이내’, 설계와 인허가를 포함한 턴키방식(설계비, 개발행위비, 인허가에 따른 인접토지인 E 토지 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일괄계약)으로 계약하되, 설계도서를 관할구청에 접수 후 민원에 의한 착공지연도 감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9. 15.에 계약금으로 1200만 원, 2017. 11. 22.에 1차 기성금으로 2000만 원, 2017. 12. 21.에 2차 기성금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들은 인접토지인 위 D 토지사용료 800만 원을 합하여 60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공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부지정리, 바닥기초작업, 기초전기입선, 기초설비매설, 철골작업, 판넬공사, 창틀작업 등이 이루어진 상태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공사진행으로 건축된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라.

고양시 덕양구청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인허가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은 재제대상이 되고, 과태료 및 고발 대상자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이며, 금액 등은 위반 면적 등 여러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추후 인가 및 허가는 재제처분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무단축조 건축물 철거 등 위반사항 해소 후 새로운 인허가 신청시 과태료 등 재제 없이 허가처리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