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1090 | 부가 | 2007-07-02
[사건번호]

국심2007구1090 (2007.07.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국심1990구001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OO(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다 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6,576,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락실에서 사용된 상품권은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있는 화폐대용증권으로서 그 인도나 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 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과 게임기 이용의 용역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게임기 총투입금액 중 상품권의 액면가액에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면, 상품권 공급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으로 보아 상품권 매입금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락실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게임기 투입금액의 전액을 이용대가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상품권(재화의 공급)과 게임의 이용금액(용역의 공급)을 분리하여 게임기의 이용금액만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과 배치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게임기의 이용대가는 게임기를 이용한 사실에 따라 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 이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품권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상품권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고,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품권 매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에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10,641,150천원의 수입금액을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OO 게임방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쟁점오락실에 설치된 OOOOOOO 게임기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함)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고,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오락실운영 사업자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액면가액 5,000원)이 시상금으로 지급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시에는 액면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받고 한 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운영사업자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게 되고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액(5,000원)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는데 여기에서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나) 청구인은 게임기 이용자는 상품권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장려금이라기 보다는 사행성 게임에서 승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 사용에 대한 대가는 과세기간의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순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OOOOOOO 게임기는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 OOOOO, OOOOOOOOOO)에서는 게임종료 후 환전이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이 건의 경우는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또한,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OOOOO OO OOOOO, OOOOOOOOO OO OO)O

따라서, OOOOOOO 게임장업은 음비법에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그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총투입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품권의 공급이 과세대상이라면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쟁점오락실의 운영을 통하여 얻게 된 총소득금액 중 일부만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함에도 총소득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구입한 상품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상품권의 거래는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쟁점오락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시상금 또는 장려금 등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는 달리 간접세인 소비세로서 과세기간별로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면서 전단계매입세액을 상계하는 거래세의 특성을 가지므로 총소득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2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