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2』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2. 22:1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2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을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세탁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0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6. 3. 11. 23:00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나야, 문 열어 ”라고 소리 지르다가 출입문 도어락을 발로 차 도어락 뚜껑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2017 고단 5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 부위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