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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511 | 소득 | 2007-12-13
[사건번호]

국심2007서3511 (2007.12.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컨설팅용역계약에 의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이하 “당해토지”라 한다)에 대해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한 ‘부동산의 권리관계 분석·사업의 타당성·적정 개발용도· 토지 소유권 확보방안 등’을 분석하였고 외주를 통해 건축 설계도(위의 분석과 설계를 이하 “쟁점분석서 및 설계도”라 한다)를 완성하였다가, (주)OOO에게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분석서 및 설계도를 양도하면서2003.3.6.지급받은 계약금 529,100,520원과 (주)OOO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주)OOO로부터 2003.6.12. 지급받은 잔금529,100,520원 합계 1,058,201,0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75%를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7.6.1. 청구인에게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478,01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65,666,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12월 경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당해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해 볼 것을 권유받고 쟁점분석서및 설계도를 완료하였으나 토지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주)OOO에게 시공권을주기로 하고 토지대금지급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주)OOO은청구인에게 차라리 해당토지에 대한 사업권을 넘기라고 제의하여 이를 양도하였던 것이고, 당시에 (주)OOO과는 사업권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관계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다 하여(주)도시와사람은 2003.3.6. 일방적으로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며 원천징수만 하겠다고 하여 양수도대금1,058,201,040원을 2회(계약시 529,100,520원, 업무종료시 529,100,520원)에 걸쳐 지급받기로하였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상태로양도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2003.4.11. 청구인은 (주)OOO과당해토지상의 상가건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건물을 철거하였던 것이다.

(1) 이 건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일시재산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형식상부동산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부동산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상복합 건물신축에 대한 사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즉 일시재산소득은 그 공급주체가 사업자이냐 비사업자이냐에 불구하고 영업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면 족한 것이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일시적 재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 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은 인적용역으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주)OOO에서근무하였고 개인자격으로 당해토지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양도하고 2003.3.6. 계약금을 받은 후 사업을 경영해 보기 위하여 2003.3.25. (주)OOO을 개업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OOO과는 상관없이 그 이전에 쟁점분석서및 설계도를 양도하였으므로 (주)OOO과 연관하여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사업성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직원을 고용함이 없이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청구인 혼자 사업성 검토를 하였으므로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2003년 2월 (주)OOO사무소에 의뢰하여 설계를 마쳐 2003년 3월 (주)OOO과 부동산개발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권리관계분석, 입지여건 및 사업여건, 적정개발용도, 소유권 확보방안 등의용역을 제공하였으며 2003년 4월 (주)OOO에 도급을 준 철거계약서등으로 보아 단순히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주)OOO의 대표자로서 2003년 3월부터 사업에 필요한 인력, 사무실, 집기 등을 갖추어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으며 2003년 2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계획서에 시장환경 분석, 공사일정표, 분양가격 책정표, 시행사·시공사의 손익 예상표, 시행사의 현금흐름 예상표, 설계도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개발 컨설팅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1.~2007.6.30 동안 사업자로서 부동산 중개업을운영하였고,2003.1.1.~2003.3.25 동안에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OOO에 근무하였으며, 2003.3.25.~현재까지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사업자이력 등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2003.2.18.자의 쟁점분석서 및 설계도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 2,728㎡, 지하4층 지상 26층), 시장환경분석〔주변가격 검토, 판매전략(개발컨셉,상품이미지, 평형구성, 평면구성, 가격), 입지여건 분석〕, 공사일정, 호수별 분양가격, 시행사의 손익명세서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OOO과 체결하였다는 2003년 3월의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계약서’를 보면, “(주)OOO이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을 위해 당해 토지를 매입 및 개발함에 있어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며,용역의 범위는 목적부동산의 권리관계분석, 입지 및 사업여건분석, 적정개발용도 도출, 사업타당성 분석, 소유권 확보방안, 기타 관련된 업무(대지사용승낙서 징구 등)이고, 용역대금은 1,058,201,040원으로 하며 원천징수소득세액은 공제하고 매매계약체결시 50%,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50%를 지급하고,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지상권·담보설정·가압류·가처분·이중매매 등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나 제3자 명의의 건축허가·개발행위의 제한·허용용적률의 감소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청구인이 배상하며, (주)OOO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잔금 지급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제3자 명의의지상지장물·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을 청구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제거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등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주)OOO과 9천만원에 당해토지상의 건물 철거공사계약(공사기간 2003.4.11.~4.30.)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은 해당토지의 건물신축을 본인이 하기 위하여 쟁점분석서 및 설계도를 완성하였다가 형식적으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분석서 및 설계도’는 사업권의 양도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되거나, 컨설팅용역으로 보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개인자격으로 일회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판단컨대,거주자가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거래형식, 명칭, 외관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을기준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인정할 수있을 만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는데(국심 2005중668, 2005.7.19 같은 취지임), 부동산중개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컨설팅 회사에근무하다가 쟁점분석서 및 설계도를 양도하는 시기에 부동산컨설팅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발생원천을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부동산 컨설팅용역계약서상에 당해토지의 소유권 및 개발행위 등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당해토지상의 건물철거 공사를 청구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당해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 사업성이 없다고는 할 수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분석서 및 설계도를 완료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 사업권의 양도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당해토지를 소유도 하지 않은 청구인이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다는 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부동산 컨설팅용역계약에 의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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