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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0 2014고단3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1:50경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1606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와 대리운전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비웃으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석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칼(총 길이 : 약 20cm, 날 길이 : 약 1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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