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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21 | 지방 | 2009-10-26
[사건번호]

조심2009지0621 (2009.10.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신축 후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OOO OOO OOO OOOOO외 2필지임야 9,99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용건축물239.6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12.5. 사용승인을 받았으나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아니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증가한 시가표준액 651,016,6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7,557,900원, 농어촌특별세1,755,780원, 합계 19,313,680원(가산세포함)을 2009.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12.5. 이 건 토지를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였으나,지목변경을 하면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라는안내나 통지를받은 사실도 없음에도지목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취득세 등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세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충청북도지사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한다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몰랐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취득세납세의무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등을받지 못하였다는사유만으로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청구인에게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충청북도지사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임야→잡종지)된때(2007.12.5)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어「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등에 의거 3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를 기한 내신고·납부 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신축 후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20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21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2007.12.5.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7.12.13.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으며, 처분청이2009.5.10. 청구인에게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사실은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3항에서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청구인은 2007.12.5.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사실상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경우에 해당되어「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한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할 것이다.

(3)「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1조에서 이러한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다.

(4)청구인이지목변경을 하면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나 통지를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 지목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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